의약품 리베이트, 약사법 쌍벌제로 제공자와 받은 약사 모두 처벌되는 이유
의약품 리베이트, 약사법 쌍벌제로 제공자와 받은 약사 모두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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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약사법 쌍벌제로 제공자와 받은 약사 모두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촉비, 학회 지원금, 물품 등을 받아온 약사가 어느 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것이 리베이트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사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돈을 건넨 제약회사나 도매상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약사·한약사도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른바 쌍벌제 구조로 규율되기 때문입니다. 관행처럼 오간 지원금이라도 목적과 범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사법이 리베이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왜 제공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는지, 예외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실제로 어떤 경로로 적발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의약품 리베이트란 무엇인가 — 약사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공급자(제조업자·수입자·도매상 등)와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등은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눈에 보이는 금품에 한정되지 않고, 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면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정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채택시키거나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마케팅비·판촉지원금·컨설팅비 등 어떤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실질은 리베이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원가 이하로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그 차액을 사실상 보전해주는 방식, 약국 인테리어나 집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 골프 접대나 여행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 심지어 약사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까지 모두 이 조항이 규율하는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입니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등은 명목을 불문한다 — 마케팅비·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라는 대가관계가 확인되면 리베이트로 평가된다.

쌍벌제란 — 제공자만이 아니라 받은 약사·한약사도 함께 처벌

많은 사람이 리베이트 문제는 돈을 건넨 제약회사나 도매상 쪽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사법 제47조 제6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공급자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그러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즉 리베이트를 준 쪽뿐 아니라 받은 쪽도 별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함께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두 조항은 2010년 5월 27일 개정으로 나란히 신설됐는데, 그 이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급자만 처벌 대상이었고 받은 약사에게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후 제공자와 수수자를 동시에 규율하는 지금의 쌍벌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쌍벌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리베이트 관행이 한쪽의 일방적 제공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공자만 처벌하면 받는 쪽은 요구만 하고 책임에서는 비켜설 수 있지만, 수수자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면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수용할 유인 자체가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두 조항이 항상 짝을 이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제공자 쪽 증거만 확보되고 수수자의 인식이나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제공자만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수수 사실은 명백한데 제공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까지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4호는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자와 제47조 제6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공자와 수수자의 형량이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쌍벌제의 실질을 보여줍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도 있어,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실형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받은 물품이나 금전을 이미 소비했더라도 그 가액을 계산해 추징하는 것이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받은 이익 상당액을 고스란히 다시 내놓아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크다면 벌금형보다 몰수·추징액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약사법상 리베이트 처벌은 제공자와 수수자의 형량이 동일하고, 여기에 받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별도 제재가 더해진다 — 벌금보다 추징액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 견본품·학술대회 지원의 한계

약사법이 모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7조 제2항 단서와 제6항 단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를 예외로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명목이라 해서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항목과 한도를 벗어나는 순간 다시 리베이트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자주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학회 참가비를 지원했다는 명목이라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대상 학회나 지원 항목·한도를 벗어나 숙박·항공권·동반 가족 경비까지 부담했다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품설명회를 빙자해 실질은 접대에 가까운 식사·향응을 제공한 경우,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라며 실제 거래 규모에 비해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명목이 아니라 실제 지원 항목·금액·한도 준수 여부로 판단되므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 견본품 제공 — 통상적인 견본품 범위를 넘는 물량이면 예외에서 벗어남.

  • 학술대회 지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대상 학회·지원 항목·한도 준수가 전제.

  • 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 — 실질이 접대·향응에 가까우면 예외 인정 어려움.

  •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통상적 할인율을 크게 벗어나면 리베이트로 평가될 여지.

받은 사람이 의사라면 — 약사법이 아니라 의료법상 쌍벌제 적용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쪽이 약사·한약사가 아니라 의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인 경우에는 약사법이 아니라 의료법이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 역시 약사법 제47조 제6항과 같은 날인 2010년 5월 27일에 신설되어, 수수자가 약사인지 의사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만 갈릴 뿐 같은 개정 취지 아래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처벌 수위도 사실상 같습니다. 의료법 제88조 제2호는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면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는 동일한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즉 리베이트를 받은 주체가 약사인지 의사인지에 따라 기소되는 법조가 약사법인지 의료법인지만 달라질 뿐, 형량과 몰수·추징 구조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은 흔히 여러 거래처(약국·병원)를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사건 안에서도 수수자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는 일이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따라오는 행정처분 — 약사 자격정지

약사법 위반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79조 제3항 제2호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47조 제6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자격정지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행정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자격정지 처분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이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행정처분의 시효도 함께 늦춰진다는 뜻이어서,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리베이트는 어떻게 적발되나 — 지출보고서와 실태조사

약사법 제47조의2는 의약품공급자등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지출보고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출보고서 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처방 데이터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국이나 병원에 유독 처방·판매가 몰려 있는 이상 정황이 포착되는 것이 대표적인 적발 경로입니다.

이 외에도 제약회사나 도매상 내부 감사·세무조사 과정에서 판촉비 지출 내역이 드러나거나, 경쟁 업체나 내부 관계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일단 지출보고서나 계좌 자료가 확보되면 특정 거래처에 반복적·정기적으로 이익이 제공된 정황만으로도 수사기관이 목적성을 강하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소명 논리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 초기 대응에서 챙겨야 할 것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 된 이익 제공이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항목과 한도를 지켰는지입니다. 지출보고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학회 참가 관련 자료 등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대가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 예를 들어 통상적인 거래 조건에 따른 정상적 할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진술 태도입니다. 조사 초기에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안이하게 답변하면 오히려 목적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자격정지가 함께 걸린 사안인 만큼,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베이트를 한 번만 받아도 처벌되나요?

A. 횟수나 금액과 무관하게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기소 여부는 금액의 크기, 반복성, 대가관계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학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것도 리베이트인가요?

A. 학술대회 지원은 약사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이지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대상 학회와 지원 항목·한도를 벗어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리베이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통상적인 학회 참가 경비를 넘는지가 관건입니다.

Q. 회사가 준 것을 리베이트인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목적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그 성격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형사처벌과 자격정지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예. 약사법 제94조에 따른 형사처벌과 제79조에 따른 자격정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행정처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수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라면 약사법이 아니라 의료법 제23조의5·제88조가 적용됩니다. 형량 구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는 약사법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Q. 몰수·추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실제로 수수한 물품이나 금전 자체를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소비하거나 처분해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산정해 별도로 추징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받은 이익 상당액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맺음말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공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약사·한약사도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쌍벌제 구조로 규율됩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까지 더해지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같은 예외 사유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 항목과 한도가 정해진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지출보고서와 실태조사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리베이트 적발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거래라 하더라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관할에서도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가 드물지 않게 진행되는 만큼,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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