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단속, 기업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에서 벗어나는 순간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단속, 기업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에서 벗어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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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단속, 기업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에서 벗어나는 순간 

강대현 변호사

기업에 저작권 단체의 자율점검 요청서나 현장조사 통지가 도착하면, 많은 담당자들은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그러나 회사 컴퓨터에 정품 라이선스 없이 설치된 프로그램이 발견되는 순간, 이 안일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이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근거와, 친고죄 원칙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기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합의가 의미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이유

정품 라이선스 없이 설치된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이 정한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하나이므로, 정품을 구매하지 않고 크랙 버전을 설치하거나 라이선스 없이 복제해 쓰는 행위 전부가 여기 해당합니다. 2026년 2월 10일 개정되어 같은 해 8월 11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이 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두 형을 함께 부과(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형량이 종전보다 상향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무단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벼운 위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제'의 의미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 설치파일을 내려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순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메모리에 로딩하는 과정까지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 PC 100대 중 정품 라이선스가 80개뿐인데 100대 모두에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한다면, 초과 설치된 20대분이 그대로 무단 복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폰트·CAD·설계·회계·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처럼 고가의 업무용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라이선스 초과 사용이 자주 문제 되는데, 담당자가 라이선스 수를 정확히 관리하지 못한 채 신규 입사자 PC에 기존 설치파일을 그대로 복제해 배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몰랐다가 알고도 계속 썼다면 — 침해로 보는 행위(제124조제1항제3호)

회사가 처음부터 고의로 불법 복제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납품한 컴퓨터나 인수합병으로 넘겨받은 시스템에 이미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이 깔려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규율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즉 처음 취득할 때는 몰랐더라도, 무단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삭제하거나 정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사용하면, 그 시점부터 침해 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간주침해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3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한 경우(제136조제1항)보다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저작권 단체의 점검 통지를 받고 나서야 무단 복제물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사용을 이어가면 '알면서 이용'했다는 요건이 명확해져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복제(제136조제1항) — 정품 없이 직접 설치·복제·배포한 경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간주침해·업무상 이용(제124조제1항제3호, 제136조제3항제4호) — 이미 만들어진 무단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에 쓴 경우.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칙은 친고죄 —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이유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합니다. 저작권은 재산권의 성격이 강하고 그 침해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저작권자 자신이므로, 처벌 여부를 저작권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취지입니다.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하거나, 손해배상이나 정품 전환 등으로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형사처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침해나 개인 간의 사적인 무단 복제 사안에서는,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서 기소하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고, 기업이 업무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사용하는 사안은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이면 고소 없이도 기소된다 — 친고죄에서 빠지는 기준

저작권법 제140조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앞서 살펴본 소프트웨어 직접 복제(제136조제1항)와, 무단 복제물을 알면서 업무에 이용하는 간주침해(제136조제3항제4호, 제124조제1항제3호)가 모두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친고죄에서 벗어나 비친고죄가 되므로,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았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이 이 예외에 해당하기 쉬운 이유는 '영리 목적' 요건과 맞닿아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영업활동, 즉 영리 목적 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정품 구입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복제물을 계속 사용해 온 정황이 있다면 상습성까지 인정될 여지도 커집니다. 개인이 취미로 프로그램 하나를 무단 설치해 쓴 경우와 달리, 회사 차원에서 다수의 PC에 조직적으로 무단 복제물을 설치·운용한 정황은 수사기관이 영리성·상습성을 인정할 근거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여러 대의 PC에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종류의 침해 행위를 반복해 온 습벽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도 무단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되어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도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 쓴다거나, 정품 구매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채 여러 해에 걸쳐 크랙 버전만 사용해 온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최근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 하나에서 일시적으로 라이선스 수량 관리에 착오가 있었던 정도라면, 영리 목적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상습성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제1호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있으면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해, 기업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을 친고죄 원칙의 예외로 만든다.

예외 속 예외 — 업무상 이용 유형만은 반의사불벌로 남는다

그런데 제140조제1호에는 괄호로 된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는 문구입니다. 즉 무단 복제물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한 간주침해(제124조제1항제3호) 유형만큼은,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고소 없이 수사·기소는 가능하지만,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이후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남습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해 배포하거나 대량으로 복제한 경우(제136조제1항)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붙어 있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유일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반면 이미 만들어진 무단 복제물을 취득해 업무에만 이용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라면, 수사가 개시된 뒤라도 저작권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확히 받아내면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직원 개인과 회사가 함께 처벌된다 — 양벌규정과 면책 요건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설치한 것이 IT 담당 직원 개인이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회사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 개인을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담당 직원의 행위로 인정되면 법인 명의로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면책 통로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설치 현황을 점검하며, 무단 복제물 사용 금지 방침을 사규나 보안 정책으로 명시해 직원들에게 고지해 온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었다면, 이런 노력이 상당한 주의·감독의 근거로 작용해 회사의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통지를 받았을 때 — 초기 대응 순서

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은 대개 저작권 보호 관련 단체나 협회가 회사에 자율점검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방문 조사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품 라이선스 보유 현황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점검을 거부·방치하면 저작권자 측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절차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회사 내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확인 결과 무단 복제물이 발견됐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거나 정품으로 전환하고, 언제 구매·설치했는지, 어떤 경위로 무단 복제물이 사용됐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직접 복제 유형과 업무상 이용(간주침해) 유형은 처벌 구조와 합의의 실익이 다르므로, 자료 정리 단계에서부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가늠해 두면 이후 수사기관 대응이나 저작권자와의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설치 현황 전수조사 — PC·서버별 설치 프로그램과 보유 라이선스 수를 대조.

  • 무단 복제물 확인 시 즉시 사용 중단 또는 정품 전환.

  • 구매·설치 경위를 정리한 소명자료 작성(외주납품·인수합병 등 취득 경로 포함).

  • 고소장 접수·출석요구 단계라면 소명 전에 법률자문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정품인 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무단복제물로 밝혀지면 그 자체로 처벌되나요?

A. 제124조제1항제3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에 이용한 경우를 침해로 간주합니다. 몰랐던 상태에서 사용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무단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이어가면 그 시점부터 알면서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절대 처벌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140조제1호에 따라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전환됩니다. 업무용으로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한 기업은 대체로 영리 목적 요건에 해당하기 쉬워,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합의를 하면 어떤 경우든 처벌을 막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무단 복제물을 알면서 업무에 이용한 간주침해(제124조제1항제3호) 유형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저작권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배포한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는 양형에만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 라이선스를 일부만 초과해서 쓴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보유한 라이선스 수보다 많은 PC에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면, 초과 설치된 부분은 그대로 무단 복제에 해당합니다. 정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초과 설치분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Q.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라이선스 구매·관리 대장, 정기 점검 기록, 무단 복제물 사용 금지 방침을 담은 사내 규정과 직원 고지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사안이 불거진 뒤에 소급해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Q. 자율점검 요청 공문을 받으면 바로 응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즉시 응할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저작권자 측이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전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설치 현황부터 파악한 뒤, 필요하면 법률자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기업의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제140조제1호에 따라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로 전환되고, 업무 목적의 조직적인 사용은 이 요건에 해당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다만 무단 복제물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한 간주침해 유형만큼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남아 있어,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여전히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복제·배포한 경우는 합의가 양형에만 참작될 뿐이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 개인과 별개로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라이선스 관리 체계를 갖춰 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여러 IT·소프트웨어 기업이 밀집한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이런 저작권 단속 통지를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단속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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