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링크 공유, 재유포죄 성립하나요
불법촬영물 링크 공유, 재유포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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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링크 공유, 재유포죄 성립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불법촬영물 링크 공유, 재유포죄 성립하나요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미 돌던 불법촬영물 링크를, 별생각 없이 다른 지인에게 그대로 옮겨 보냈다가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는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원본 촬영자도 아니고, 파일을 따로 저장하거나 소지한 적도 없다는 이유로 크게 걱정하지 않다가, 조사 통지서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파일을 만들지도, 저장하지도 않았다. 그냥 링크만 눌러서 보내줬을 뿐이다." 이 말은 억울함의 표현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자체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논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링크를 전달한 행위, 그리고 그 링크를 눌러본 행위 각각이 법적으로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링크만 전달했거나 눌러보기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라도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최대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부인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반포·제공'에 해당하는지 '단순 시청'에 그치는지, 즉 유포 행위성 자체를 사실관계로 다투는 데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링크만 전달한 행위가 촬영물 '자체'를 반포·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접근 경로를 알려준 것에 그쳐 별도로 평가받는지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둘째, 링크를 눌러 화면으로 재생만 해 본 '단순 열람'이 같은 조 제4항의 '시청'에 해당해 그 자체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반포·제공 혐의와 어떻게 구분되는지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셋째, 전달 상대가 특정 소수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에 따라 '반포'와 '제공'의 평가가 갈리고, 나아가 이런 전달을 반복했다면 상습범 가중(같은 조 제5항,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까지 문제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어의 핵심은 "그런 적 없다"는 부인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어느 조항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를 사실관계 하나하나로 정확히 짚어내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링크 전달 = 촬영물 제공'이라는 전제를 다투기


수사기관은 링크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촬영물 자체를 '반포·제공'한 것으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그 전제부터 되짚습니다.

1) URL은 촬영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법리를 원용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그 자료를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문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그 근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논리를 재유포(반포·제공) 혐의에도 원용해, 의뢰인이 실제로 건넨 것은 촬영물 파일이 아니라 그 파일의 위치를 가리키는 문자열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부터 다툽니다.

2) 다만 이 논리의 한계도 함께 짚어 방어선을 이중으로 세웁니다.

위 판례는 '소지' 요건에 관한 것이지 '제공'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검찰이나 법원이 "링크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촬영물에 접근·시청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 자체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다르게 판단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링크의 접근 난이도(비밀번호·초대링크 여부), 전달 시 부가한 설명(재생을 유도하는 문구가 있었는지), 전달 횟수와 대상 범위(특정 1인인지 다수인지)까지 구체적 정황을 함께 정리해, 설령 '제공' 개념이 넓게 해석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그 핵심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이중의 방어선을 구성합니다.

3) 정범이 아닌 종범(방조) 구성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유포되고 있던 링크를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 스스로 새로운 유포 경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최초 유포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종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므로(같은 조 제2항), 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도 처단형의 상한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누가 최초로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 전달자에 그쳤는지를 대화 이력과 유포 경로 전체를 통해 재구성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유포'와 '단순 열람'의 경계로 혐의를 좁히기


전제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혐의 자체를 정확한 조항으로 좁히는 것이 형량을 가르는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실제 재생·저장·재전송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합니다.

링크를 눌러 스트리밍으로 한 번 재생해 본 것과, 파일을 다운로드해 저장하거나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전자는 제14조 제4항의 '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데 그치지만, 후자는 같은 조 제2항의 '반포·제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의율될 수 있어 법정형의 상한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통신사실확인자료, 기기 포렌식, 대화방 로그를 통해 실제로 다운로드·저장·재전송이 있었는지 아니면 열람에 그쳤는지를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확인해 혐의를 정확한 조항으로 좁힙니다.

2) 대화 정황으로 '전달'과 '유포 의사'를 분리합니다.

링크를 보낸 경위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1회성 회신인지, 스스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뿌린 것인지에 따라 '반포'(불특정 또는 다수인 대상)와 '제공'(특정인 대상이나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의 평가, 나아가 상습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화 이력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전달의 빈도·대상·동기를 정리하고, 우발적·일회적 정황이라면 상습범 가중(제14조 제5항,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조항을 명확히 다툽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반포등'과 '시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조항별 구성요건과 법정형 차이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해 두면, 이후 기소 여부와 죄명이 정해지는 단계에서 더 무거운 조항으로 의율되는 것을 막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보다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이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결론


"링크만 보냈다", "그냥 눌러봤을 뿐이다"라는 말은 억울함의 표현일 뿐, 그 자체로 방어 논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처벌 여부와 형량을 가르는 것은 그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와 법리로 정확히 짚어내는 작업입니다.

재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스스로 판단해 진술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반포·제공에 해당하는지 단순 시청에 그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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