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불법촬영 구속영장 청구됐다면 기각 가능할까
사건 개요
평소 이렇다 할 범죄경력 없이 지내던 30대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다른 승객을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 받아보는 조사에 A씨는 크게 당황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사유는 다름 아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불구속의 자동 보증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세우는 증거인멸 우려는 법이 정한 구속사유 중 하나이고, 법원은 이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그러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 강조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승부를 보기 어렵고, 인멸할 증거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피의자가 그 증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반박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주거부정,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라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01조는 이 사유를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갈래로 좁혀집니다. 첫째, A씨에게 인멸할 만한 증거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둘째, 설령 증거가 남아 있더라도 A씨가 그것에 접근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입니다. 셋째, 초범이라는 사정이 재범위험성·도주우려 판단에서 어떤 무게로 반영될 수 있는지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가 정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이 세 갈래를 확인하므로, 그 자리에서 어떤 자료로 답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증거인멸 우려를 사실관계로 반박하기
검사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사유로 내세울 때, 김강희 변호사는 막연히 "그럴 리 없다"고 다투지 않습니다. 인멸 대상이 되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 손에 넘어가 있는지, 피의자에게 그것에 접근할 통로 자체가 남아 있는지를 사실관계로 짚어냅니다.
1)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범위를 법원에 명시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통상 체포나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촬영에 쓰인 기기, 클라우드 계정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촬영물 원본과 접속기록, 삭제된 파일의 포렌식 복구본까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피의자에게 추가로 인멸할 대상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압수수색조서와 포렌식 분석결과 등을 근거로 "인멸 가능한 증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과 심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피해자·참고인과의 접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증거인멸 염려에는 물적 증거뿐 아니라 피해자·목격자에 대한 회유·압박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원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 또는 알더라도 접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주거지·근무지를 그대로 유지해 생활 반경이 이미 노출돼 있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접촉 우려 자체를 낮춥니다.
3) 조사 단계의 진술 태도로 인멸 동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사정, 진술이 앞뒤로 일관된 사정은 "숨길 것이 있어 증거를 없앨 동기"와 정반대되는 정황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과정의 진술 태도를 정리해, 인멸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범위험성·도주우려를 낮춰 구속 필요성 자체를 좁히기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까지 법원이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A씨가 구속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 없이도 재판에 계속 출석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자료로 세웁니다.
1) 주거의 안정성과 신원을 보증할 자료를 갖춥니다.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일정한 주거와 직장을 갖고 생활 기반이 뚜렷하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도망할 이유도 여건도 없다는 사실을 서류로 뒷받침하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도망 염려 판단에서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2) 초범이라는 사정을 재범위험성 판단자료로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초범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범죄경력조회 회보, 반성문,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이나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명시한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직접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3) 영장실질심사 전 의견서로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심문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심문 전에 위 자료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해, 판사가 심문 전 기록만으로도 증거인멸 염려와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짧은 심문 시간 안에 새로 자료를 설명하는 것보다, 미리 정리된 서면으로 판단의 틀을 잡아 두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결론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심문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 자체가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와 재범·도주의 우려가 낮은지를 자료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의 범위, 피해자·참고인과의 접촉 가능성, 주거와 생활기반의 안정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청구가 임박했다면, 남은 시간 안에 무엇을 준비해 심문에 임해야 할지 서둘러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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