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 딥페이크 합성 후 혼자 보관, 처벌될까요
지인 사진 딥페이크 합성 후 혼자 보관,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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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지인 사진 딥페이크 합성 후 혼자 보관, 처벌될까요 

김강희 변호사


지인 사진 딥페이크 합성 후 혼자 보관, 처벌될까요


사건 개요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하면 흔히 유포나 판매가 있어야 처벌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만들기만 했지 아무한테도 보낸 적 없다", "내 휴대폰 안에만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압수수색이나 지인의 신고로 뒤늦게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사례는 이렇습니다. SNS나 메신저에서 지인의 얼굴 사진을 내려받아 AI 합성 프로그램으로 성적인 이미지에 얼굴을 바꿔 끼운 뒤, 누구에게도 전송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만 해 둡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지인이 우연히 파일을 발견하거나, 다른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함께 적발되는 식으로 드러납니다.

이때 상담자들은 한결같이 "유포한 적이 없는데 왜 처벌 대상이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포하지 않고 혼자 보관만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편집·합성 행위 자체를 반포 목적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바뀌었고, 여기에 더해 보관·소지 행위까지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든 결과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정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반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부분을 제1항의 편집·합성죄와 별도로 제4항의 소지죄까지 함께 인정해 이중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지입니다. 셋째, 반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정과 소지의 경위(우발적인지, 반복 제작인지)를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입니다.

과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됐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이 목적 요건 없이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4항이 그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만들어서 갖고만 있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도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열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편집·합성물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면에서 다투기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 된 이미지가 법이 정한 처벌 대상에 정확히 들어맞는지입니다. 모든 합성 이미지가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구성요건을 하나씩 짚습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제14조의2가 규제하는 것은 얼굴을 다른 사진에 단순히 옮겨 붙인 모든 합성물이 아니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된 결과물입니다. 얼굴만 정교하게 바꾼 경우와 신체 이미지 자체가 성적 표현으로 가공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저장된 파일의 구체적인 형태와 노출 정도, 자세와 배경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2)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대상자의 실제 진술로 확인합니다.

법문상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실무상 성적인 형태로 가공된 이상 대상자의 반대 의사는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고소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다투어야 할 지점을 미리 가려 둡니다. 특히 대상자가 사건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정황과 진술 시점을 대조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3) 제작 도구와 파일의 메타데이터로 제작 시점과 횟수를 특정합니다.

AI 합성 앱이나 편집 프로그램의 사용 기록, 파일의 생성·수정 일시 등 메타데이터를 확보하면 단발성 제작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드러납니다. 단 한 차례 호기심에서 만든 것인지, 여러 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작해 온 것인지는 이후 양형에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클라우드나 갤러리 앱의 자동 백업 기능으로 삭제한 파일이 다시 복원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소지 범위를 파악할 때는 이런 백업 경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반포 없음을 소명하고 소지의 정상관계를 세우기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데 한계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제는 처벌 자체를 피하는 싸움에서 형을 낮추는 싸움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디지털포렌식으로 반포·전송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반포 여부는 법정형과 죄수 판단에 직결되는 사실관계입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 메신저 전송 기록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해당 파일이 외부로 전송·업로드된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면,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죄로 사안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제1항·제4항 범위 안에서 좁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포렌식 자료와 별도로 변호인 측에서 자체 분석을 의뢰해 두면, 수사기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포 이력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편집죄와 소지죄가 사실상 하나의 행위였음을 다툽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편집물을 스스로 보관하고 있던 경우, 편집·합성이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이어진 소지 상태를 제1항의 편집죄와 제4항의 소지죄로 이중 평가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변호인은 제작과 보관이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 하나의 계속된 행위였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해, 죄수 판단과 양형이 불필요하게 무거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3) 즉시 삭제·폐기와 재발방지 조치로 양형자료를 갖춥니다.

수사가 개시된 즉시 문제 된 파일을 전량 삭제·폐기하고 이를 포렌식 확인서나 캡처로 남겨 두면, 반포로 이어질 위험이 종결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범죄 관련 상담·교육 이수, 초범 여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를 함께 준비하면 실형이 아닌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파일을 먼저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 시점과 방법은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에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편집·합성 행위 자체와 그 결과물을 갖고 있는 행위를 각각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문제 된 이미지가 실제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지의 경위와 반포 여부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는 사건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압수수색이나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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