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사망한 동업자의 가족은 그 사업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특히 상속인들은 흔히 "돌아가신 분의 지분만큼 제가 동업자 자리를 물려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민법상 동업(조합) 관계에서는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사망은 상속과는 다른 법적 효과를 곧바로 발생시키고,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것도 사업 참여 권리가 아니라 별도의 금전 청구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자가 사망했을 때 조합원 지위와 조합재산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속인은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법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동업,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동업자 개인 것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동업'은 법적으로는 민법 제703조가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동업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력을 함께 투입해 사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법 제704조가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합유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되,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단독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소유 형태입니다. 조합재산에 속한 부동산이나 채권을 특정 동업자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합유 구조는 동업자 사망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지분이 그대로 상속·분할되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조합재산은 동업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의 사망만으로 그 재산의 일부가 곧바로 상속재산으로 떨어져 나오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법리가 적용되려면 먼저 그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일부를 성과급 형태로 나눠 받는 직원 관계이거나, 자금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대여금 관계라면 조합이 아니라 고용이나 소비대차로 성격이 달라지고 이 글에서 설명하는 탈퇴·정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이나 노무를 실제로 출자했는지,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기로 했는지,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조합 관계인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동업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실질을 갖췄다면 민법상 조합으로 취급될 수 있고, 반대로 '동업계약서'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실질이 다르면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사망하면 조합원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 민법 제717조
민법 제717조는 조합원의 임의탈퇴(제716조) 외에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하게 되는 사유 네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망이고 이어서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본인이나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별도의 탈퇴 의사표시나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그 순간 조합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속인이 "저는 계속 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히더라도 그 의사만으로 사망한 동업자의 지위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망을 당연탈퇴 사유로 정한 이유는 조합이 갖는 인적 신뢰관계의 성격 때문입니다. 동업은 보통 특정한 상대방의 능력·신용·인맥을 믿고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관계이므로, 그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자동으로 새 동업자가 되는 결과는 남은 조합원들에게 부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C 세 사람이 인테리어 사업을 동업하다가 B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B는 그 즉시 조합원 지위를 잃고 A와 C만 남아 조합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B의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에 관심이 있더라도, 이 시점에는 조합원이 아니라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예외 — 조합계약의 승계 특약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은 조합원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칙은 상속 불가지만, 조합계약 단계에서 명시적인 승계 조항을 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족끼리 하는 동업이나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미리 넣어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없는 상태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동업을 시작했다면, 사망 이후 상속인이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새로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 남은 조합원 전원과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승계 특약의 유무에 따라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는 셈입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것 — 지분환급청구권(정산금청구권)
승계 특약이 없다면 상속인은 조합원 지위 대신 무엇을 받을까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조합원 지위 자체는 앞서 본 대로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한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해 상속 대상에서 빠지지만, 사망한 조합원이 탈퇴로 인해 갖게 되는 지분환급청구권(정산금청구권)은 순수한 금전채권이므로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민법 제719조는 이 정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이나 설비를 현물로 출자했더라도 상속인에게 그 현물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평가해 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제3항은 탈퇴 당시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완결된 후에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해, 진행 중인 계약이나 미수금이 있는 사업이라도 정산 자체가 막히지는 않도록 합니다.
동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조합원 자리'가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산금을 받을 권리'다.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기준 시점과 증명책임
정산금 액수를 두고 분쟁이 잦은 이유는 그 계산 기준 시점과 자산 평가 방법이 상황마다 다르게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86다카2951 판결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이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해야 하므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 역시 탈퇴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사망 이후 사업이 크게 성장했든 반대로 부실해졌든,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정산금은 원칙적으로 사망 시점(탈퇴 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때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산금을 청구하는 상속인 쪽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흑자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조합의 장부, 세무신고 자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정산금 청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남은 조합원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산금 산정 기준 시점 — 사망(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
반환 방식 — 출자 종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반환.
증명책임 — 원칙적으로 정산금(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상속인 측.
미완결 사항 —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거래는 완결 후 별도 계산 가능.
동업자 2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 조합 해산 없이 남은 사람 단독소유로
동업자가 세 명 이상이라면 한 사람이 사망해도 나머지 조합원들 사이에는 여전히 합유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처음부터 두 사람뿐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거나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했던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며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두 사람이 주유소를 공동 경영하기로 하고 한 사람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출자했다가 탈퇴한 사례였는데, 대법원은 탈퇴했다고 해서 그 사용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자 사망 사안에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2인 동업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조합재산(부동산, 설비, 영업권 등)은 별도의 해산·청산 절차 없이 곧바로 남은 동업자 한 사람의 단독소유가 되고, 상속인은 그 재산 자체가 아니라 앞서 본 정산금(지분환급청구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이라 해도,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 상속인 몫을 정산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정산금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혼동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진다
동업자 사망 후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청구권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은 조합원이 탈퇴로 인해 계산 결과 남은 조합원에게 갖게 되는 지분반환청구권(민법 제719조)과, 조합이 해산된 뒤 청산 절차를 거쳐 발생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이 서로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청구권은 발생 요건과 행사 시기가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조합이 해산된 때 처리해야 할 잔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반면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은 조합의 해산·청산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곧바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사망은 원칙적으로 '탈퇴' 사유이지 '해산' 사유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잔여재산분배청구가 아니라 지분반환(정산금)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입니다. 청구원인을 잘못 구성하면 조합이 아직 해산·청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가 배척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합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단순 탈퇴인지, 전원 합의로 해산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자동으로 그 사업의 동업자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17조에 따라 조합원이 사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되고, 조합계약에서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Q. 동업계약서에 사망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으면 상속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A. 아닙니다. 조합원 지위 자체는 승계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환급청구권(정산금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이 정산금을 청구하려면 상속인 쪽에서 조합재산이 흑자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정산금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나요?
A. 지분환급청구권은 성질상 금전채권이므로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정산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오래 방치하지 말고 비교적 이른 시점에 조합재산 상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동업자가 3명 이상인데 그중 한 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망한 조합원은 여전히 민법 제717조에 따라 당연탈퇴하지만, 남은 조합원이 두 사람 이상이므로 조합재산은 그 남은 조합원들의 합유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2인 조합처럼 즉시 단독소유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고, 상속인은 이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가 아니라 정산금을 청구하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Q. 조합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재산인 부동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이므로 개인 지분처럼 등기부상 지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민법 제719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상속받으려면 남은 조합원들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Q. 사망한 동업자에게 사업 관련 채무가 있었다면 그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으로 인한 채무도 사망한 조합원 개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손실부담 비율은 민법 제712조와 제713조가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동업자의 사망은 슬픔에 더해 복잡한 법률문제를 동시에 남깁니다.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고 민법 제717조에 따라 당연히 탈퇴로 처리되며, 상속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참여 권리가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산금청구권이라는 점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2인 동업이었다면 조합재산이 남은 동업자의 단독소유로 즉시 넘어가고, 3인 이상이었다면 합유관계가 유지된 채 사망한 조합원만 빠지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정산금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조합재산의 상태를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리고 청구권의 성격을 지분반환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중 무엇으로 구성하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초기에 조합의 장부와 재무 자료부터 확보하고, 조합계약서에 승계나 정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이후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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