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나 크레인을 현장에 투입하고도 몇 달치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청이나 하도급업체가 연락을 끊으면, 대여업자는 대개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는 소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보증이 계약서를 쓴다고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는 않고, 대여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서류를 내야 비로소 보증금을 청구할 자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서로 임대료를 회수하는 경로와 보증서가 없을 때 상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기한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현장별 보증서와 계약별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하는 1개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이것이 현장별 보증서입니다. 특정 대여업자 한 사람을 위한 담보가 아니라, 그 현장에 장비를 넣게 될 대여업자 전체를 위해 미리 걸어두는 담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별 보증서 대신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방식은 서류가 있는 곳이 다릅니다. 현장별 보증서는 발주자가 보관하고 대여업자가 나중에 편입되는 구조인 반면, 계약별 보증서는 처음부터 내 계약 하나를 담보하는 문서라 대여업자 손에 들어옵니다. 계약 단계에서 어느 쪽인지를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증수수료를 이유로 상대가 난색을 표하는 것도 근거가 약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도급계약 당사자가 보증서 발급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히 적도록 정해 이미 공사비에 반영된 항목이고,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면 제6항에 따라 발주자 자신이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현장별 보증서는 발주자에게, 계약별 보증서는 대여업자에게 간다 —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모르면 어디에 청구할지도 알 수 없다.
보증서가 있어도 자동은 아니다 — 계약서 15일 제출이 확정 요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현장별 보증서는 특정 대여업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발급되므로, 대여업자가 스스로 자신을 채권자로 등록시켜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5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보증기관은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 제출과 확정 통보를 거쳐야 보증금을 청구할 지위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장비를 몇 달 넣고 대금이 밀린 뒤에야 보증기관을 찾아가면 이 기한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본 한 장을 제때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장에는 보증이 걸려 있는데 내 몫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보증기관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장 게시물입니다.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6항은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은 수급인·하수급인이 그 발급 사실과 보증 내용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으로 공사 현장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증기관이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으로 대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므로, 해지 통보를 받으면 추가 투입을 멈추고 조건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 즉시 —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과 보증번호 확인.
15일 이내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그 보증기관에 접수하고 접수증 보관.
확정 통보 —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문서로 받아둘 것.
현장 게시물 — 별지 제26호의3서식을 촬영해 보증금액·보증기간 대조.
보증이 걸린 현장이어도 계약서를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지 않는다 — 보증은 계약이 아니라 접수로 완성된다.
보증서가 아예 없다면 — 면제 대상인지부터 가른다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은 현장별 보증서를 계약별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를 셋으로 특정합니다.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면서 3개월 이내인 경우, 산출내역서에 적힌 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금액과 기간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한쪽만 맞는다는 설명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서를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방법·절차를 발주자·건설사업자·대여업자 세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그리고 계약별 보증 대상으로서 1건의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뒤쪽에는 회피 방지 장치가 붙어 있어 같은 대여업자와 2건 이상으로 분할 계약하면 각 계약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이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보증서가 없다면 제68조의3 제1항 위반이고, 이 결론이 뒤에서 볼 직접 지급 청구와 행정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보증서가 없을 때 열리는 문 — 발주자·원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
건설기계 임대차는 시공을 맡기는 계약이 아니라 장비를 빌려주는 계약이어서 하도급대금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은 제32조 제4항이라는 준용 규정으로 별도 통로를 열어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제34조 제1항·제8항 및 제35조를 준용하면서 용어를 치환합니다.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수급인"은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발주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봅니다. 하도급업체에 장비를 빌려줬다면 청구 상대는 그 업체에 공사를 준 원수급인이고, 원수급인에게 빌려줬다면 발주자가 됩니다.
준용되는 제35조 제2항은 아래 경우 상급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지웁니다. 재량이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1호 —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그 뜻과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제2호 — 대여업자가 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호 — 상대가 제34조 제1항의 지급기한을 2회 이상 지체하고 대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4호 — 상대의 지급정지·파산·건설업 등록 취소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대여업자가 요청한 경우.
제5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급자가 확인하거나 대여업자가 요청한 경우.
상급자를 설득할 논리도 조문 안에 있습니다. 제35조 제3항은 직접 지급이 이루어지면 상급자의 채무와 상대 건설사의 채무가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이중지급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제35조 제5항은 대여업자가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중지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내역, 미지급 금액, 지체 횟수와 각 지체일을 특정하고 제32조 제4항과 제35조 제2항의 해당 호를 근거로 적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15일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 청구 금액을 키우는 근거
준용되는 제34조 제1항은 지급기한을 못 박습니다. 상대 건설사는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준공금인 경우 대여대금 전액을, 기성금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기산점은 어음만기일입니다. 기한의 출발점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상대가 위에서 돈을 받은 날이므로, 상대의 수령 시점을 확정하는 일이 곧 지체 입증입니다. 발주자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되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그 확인 경로가 됩니다.
기한을 넘긴 데 대한 제재도 있습니다. 준용되는 제34조 제8항은 지급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분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므로,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도 처음부터 이 조항을 청구원인에 반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공공사라면 제34조 제9항이 수령한 공사대금 중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다툼 지점이 됩니다.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상대가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 수령 시점을 밝히는 것이 지체 입증의 출발점이다.
행정제재를 지렛대로 — 시정명령·영업정지·명단공표
민사 청구만이 길은 아닙니다. 제81조 제4호는 제34조 또는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82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위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이를 갈음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예정합니다. 불이행이 이어지면 제99조 제8호가 시정명령 불응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86조의4는 과거 3년간 제34조 제1항(제32조 제4항 준용 포함) 위반으로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성격을 알고 써야 합니다. 행정제재는 국가가 건설사를 제재하는 절차이지 대여업자에게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를 넣어도 밀린 임대료가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으므로, 등록관청 신고는 협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두고 직접 지급 청구나 지급명령·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미지급 내역, 지체 횟수를 표로 정리해 첨부하고 보증서 미교부가 함께 있다면 제68조의3 제1항 위반도 같이 적시하는 편이 처리에 유리합니다.
조정과 소송, 어떤 순서로 붙을 것인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는 전용 조정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법 제69조 제3항 제6호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5조 제1호는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을 명시합니다. 이 창구가 유용한 이유는 제72조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알리면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제99조 제10호의 과태료 대상이 되어 연락을 피하던 상대를 테이블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의 무게도 가볍지 않아, 제78조 제4항은 조정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제78조의2는 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소송 경로에서는 순서 설계가 관건입니다. 금전 지급 청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먼저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다만 상대의 재무상태가 이미 흔들린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상대 건설사가 발주자나 원수급인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해 두는 편이 실효적이고, 본압류로 넘어가면 같은 법 제223조의 채권압류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승소해도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는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입니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 — 계약금액, 계약기간, 선급금 유무를 특정.
작업일보와 검수 확인 — 현장대리인 서명이 들어간 가동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
세금계산서와 청구 내역 — 청구 시점과 금액을 시계열로 정리.
보증 관련 서류 — 계약서 접수증, 보증채권자 확정 통보, 현장 게시물 사진.
연락 기록 — 지급 약속이나 미지급 인정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소멸시효 — 3년인지 5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회수를 미루다 시효로 잃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건설기계 임대료는 통상 월 단위나 일 단위로 대금을 정하므로 이 조항의 사용료로 볼 여지가 크고, 실무에서도 3년을 전제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인 간 거래이니 5년이라고 안심해서도 곤란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중단 수단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열거합니다. 가장 손쉬운 것은 승인이어서,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는 확인서나 잔액 정산서를 받아두거나 일부라도 변제를 받으면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 내용증명은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독촉장을 반복해 보내면 시효가 계속 미뤄진다고 생각했다가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용증명 한 장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 —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로 이어가야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15일 안에 보증기관에 내지 못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A. 현장별 보증에서 보증채권자로 확정되는 절차를 놓친 것일 뿐 임대료 채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 건설사에 대한 민사 청구는 그대로 가능하고, 보증서 미교부나 지급 지체가 있다면 제3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상급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로도 남습니다. 담보 하나가 빠진 상태이므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가 소규모공사라 보증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은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 5개월 이내,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면서 3개월 이내, 산출내역서상 대여대금 합계 4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소규모공사로 봅니다. 이때도 보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별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바뀔 뿐입니다. 금액과 기간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Q. 하도급업체에서 못 받았는데 원청에 청구해도 되나요?
A. 제32조 제4항이 제35조를 준용하면서 용어를 치환하므로, 하도급업체와 계약했다면 그 업체에 공사를 도급한 원수급인이 직접 지급의 상대방이 됩니다. 지급기한을 2회 이상 지체했거나 상대가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서 대여업자가 요청하면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청은 근거 조항과 미지급 내역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원청이 이중지급이 될까 봐 직접 지급을 꺼립니다.
A. 제35조 제3항은 직접 지급이 이루어지면 상급자의 지급채무와 상대 건설사의 대여업자에 대한 채무가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중지급 위험은 조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청서에 이 조항을 함께 적어 보내면 설득이 쉬워집니다. 다만 대여업자 측이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체불한 사실이 증명되면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직접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Q. 밀린 임대료에 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34조 제8항에 따라,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어도 적용되므로 상법 제54조의 연 6분만 계산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기산점은 상대가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Q. 소송 전에 써볼 만한 절차가 있을까요?
A.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호가 건설기계사용대금 분쟁을 명시적으로 대상에 넣고 있고, 제7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조정 참여 의무가 있어 연락을 피하는 상대에게 효과적입니다. 조정서는 제78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청 자체에 시효중단 효력도 인정됩니다. 금액 다툼이 크지 않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맺음말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법이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채권입니다. 착공 전에 걸리는 현장별 지급보증, 계약서 접수로 완성되는 보증채권자 확정, 상급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 15일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와 명단공표로 이어지는 행정제재, 그리고 조정과 소송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 장치들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각각 기한과 요건을 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최고 후 6개월, 3년의 소멸시효처럼 짧은 기간들이 결과를 가릅니다.
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시점에 할 일은 독촉 전화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 유무와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상대가 기성금을 받은 시점, 지체 횟수를 문서로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직접 지급 청구든 조정이든 가압류든 어느 카드를 먼저 꺼낼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수원과 화성 일대처럼 공사현장이 밀집한 곳에서는 한 대여업자가 여러 현장에 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별로 보증 상태를 나눠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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