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연인 간 성관계 동영상 및 신체 촬영 억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불송치결정♦️
1. 피의사실
본 사건은 연인관계였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2025년 7월경 총 3차례에 걸쳐 피의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및 음부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112 신고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팔을 강제로 뒤로 잡거나 “죽을래”라고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다고 주장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직후,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에 대한 객관적인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내부 영상·사진 파일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강제로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먼저 촬영을 제안하거나 직접 휴대폰을 들고 촬영한 적도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포렌식 결과물 속 영상과 사진에 피해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촬영 당시 양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 역시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신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나 몰래 촬영된 것인지, 아니면 상호 동의하에 촬영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강압과 협박에 의한 일방적인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는 자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내역, 영상 속 피해자의 시선 및 태도,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강제성이나 몰래 촬영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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