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전 연인 간 강제추행 무고 맞고소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성공 사례♦️
1. 피의사실
본 사건은 2개월간 교제했던 전 연인인 피해자 A가 피의자 B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불송치 결정되었고, 이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불처분 결정된 이후, B가 A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안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A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입건된 상황에서, 본래 사건이었던 강제추행 사건의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아파트 비상구 계단 등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피의자 A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상대방이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가한 점을 입증하고, A가 당시 상황을 온전히 허위라고 인식해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무고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전 연인인 B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고소'로서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비록 본래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 불충분 및 최종 불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양측 간에 실제 신체 접촉이 존재했던 이상 A가 이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관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온전히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로 단정할 수 있는지와 무고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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