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관계 파트너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1. 피의사실
2026년 ○월 ○경 피의자와 피해자는 호텔 객실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아파", "싫어", "안할래"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팅 어플의 가입 조건 및 프로필 내용, 상호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항문성교 당시 피해자의 자세와 신체적 상처 부존재 여부, 유사성행위 이후 함께 잠들고 퇴실 전 추가 성관계를 가진 점, 호텔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내에서 웃으며 대화한 음성 등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정황들을 적극 소명하여 피의사실을 탄핵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의자가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둘째, 항문성교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위력'이 행사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즉, 강제성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합의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어플의 성인 인증 구조, 대화 내역에 나타난 대학 생활 언급, 피해자의 상처 부존재, 사건 이후의 자연스러운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력이나 아동·청소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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