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당한 A씨
A씨는 몇 년 전 B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의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B씨는 이에 대해 무고죄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어쨌든 불송치결정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고소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고소내용 중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A씨는 이병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고죄는 사실관계보다 그 해석과 법리가 중요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다툴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고소(신고)한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해당 고소(신고)가 무고죄가 규정하는 '허위 사실신고'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서도 고소(신고)했는지가 관건이 되고, 이는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법적용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특히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공사례
사건을 담당한 이병호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이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고소인은 어떤 이유와 근거로 이를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지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설명과 제공자료를 토대로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A씨의 고소사실 중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을 걱정하던 A씨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형사분야에서의 압도적 전문성으로 의뢰인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이해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비롯하여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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