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오픈카톡에서 만난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하며, 그 수단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입니다.
따라서 일면식도 없고 랜덤채팅이나 오픈카톡방에서 만난 상대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고소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과정에서 이루어진 채팅, 음성채팅('팀보이스', '디스코드'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툴만한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표현 자체는 있었고, 관련 증거가 제출되었기에 고소장 각하 없이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되었을 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서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승낙'을 이유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똑같은 성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경우와 연인 혹은 배우자에게 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겠죠?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상대방이 용인하였다는 사실, 상대방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통매음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까지 받았다면 문제되는 표현이 객관적 증거관계를 통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조차 모르겠다면, 우선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능력 있는 변호사라면, 현재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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