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처벌될까?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며칠 후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상대방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함께 숙소에 들어간 CCTV가 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나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윤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술을 마셨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CCTV에 걸어 다니거나 대화하는 모습이 남아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준강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도 이용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도 곧바로 준강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유죄가 될까?
술을 마신 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의식을 잃었던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알코올 블랙아웃처럼 행동은 했지만 기억만 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기억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량, 당시 행동, 대화 가능 여부, 이동 과정, CCTV,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시 상태를 판단합니다. 즉,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CCTV에 걸어 다니는 모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숙소에 들어갔다면 동의한 것일까?
숙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 역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숙소로 이동한 과정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누가 먼저 숙소를 제안했는지, 직접 이동했는지, 체크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했는지,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 전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할까?
경찰 조사에서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사실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카카오톡, 문자, SNS, 통화기록 등 사건 전후의 대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카드 결제내역·택시 이용내역·숙소 예약기록 등을 확인해 당시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빠르게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준강간 사건은 술을 마셨는지, 기억이 있는지, 숙소에 함께 들어갔는지 같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 민윤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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