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 서류부터 양육권 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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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 서류부터 양육권 변경까지 

진동환 변호사

이혼 후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끝났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단절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만남을 방해한다면 내 자식임에도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면접교섭이행명령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이를 방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해도 사라지지 않는 권리, 면접교섭권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혼 후에도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절차와 불이행 시 조치

면접교섭이행명령은 자녀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와 함께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은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출석 기일을 지정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행명령을 결정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초기 서류 제출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소송이 길어지고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 확인해야 할 의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부모의 의무"도 함께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양육 부모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법원에서도 면접교섭을 더 강하게 보장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자녀가 거주하는 집이나 학교에 무단으로 찾아가거나, 상대방이나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거나, 반복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의 일상을 방해하는 행위는 오히려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방해가 계속된다면 양육권 변경도 고려 대상

법원의 면접교섭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양육권 변경 청구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면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이 계속 거부된다면 법적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가 우선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양육비 지급 등 부모로서의 의무도 함께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방해가 지속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행명령, 나아가 양육권 변경까지 단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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