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카지노 합법 국가에서 해도 형법으로 처벌되는 이유
해외 원정도박, 카지노 합법 국가에서 해도 형법으로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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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카지노 합법 국가에서 해도 형법으로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마카오나 필리핀, 라스베이거스처럼 카지노 영업이 합법인 나라에서 도박을 하고 귀국한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지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국내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고, 도박죄는 그 적용이 실제로 문제되는 대표적인 죄명입니다. 여기에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국경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별건으로 따라붙어 사건이 커지는 일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원정도박이 어떤 조문과 법리로 처벌되는지,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자금 흐름에서 어떤 혐의가 추가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법 제3조 속인주의 — 국경을 넘어도 형법이 따라오는 구조

형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총칙 제1장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서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해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행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형법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이 조문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오히려 '없는 것'입니다. 같은 장의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는 외국인의 국외범을 다루면서 단서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행위지에서도 범죄가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쌍방가벌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3조에는 그런 단서가 아예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내국인에 대해서는 행위지 법이 그 행위를 처벌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조문 구조로 드러낸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은 형법 제3조가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허용된 영업이었다"는 사정은 형법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국인'의 기준은 국적입니다. 외국 영주권만 가지고 있거나 복수국적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남아 있는 이상 제3조의 적용을 받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한 사람만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체류 기간이 길다거나 현지에 생활 근거지가 있다는 사정은 국적과 별개여서 적용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외국인의 국외범을 다루는 형법 제6조에는 '행위지 법률에서도 범죄가 될 것'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내국인의 국외범을 다루는 제3조에는 그 단서가 없다 — 해외 원정도박 처벌의 출발점은 이 조문 구조의 차이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는 항변이 위법성 조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속인주의를 인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뒤따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법이 허용한 행위라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우리 법질서를 구성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의미하고, 외국 카지노업을 규율하는 그 나라의 법률이 우리 형법상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를 확인하면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특별법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법성 조각의 통로는 우리 입법자가 스스로 열어준 예외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항변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은 형법 제246조가 도박을 처벌하는 이유를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보호법익은 도박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와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지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형법 제7조가 작동해,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내 양형 단계에서 반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만 예외인 이유 — 법령에 의한 행위의 좁은 범위

국내 법제는 카지노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카지노업을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해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내 카지노가 사실상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예외를 만든 것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종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 한 곳에만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2002도2518 판결이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통로입니다. 정책적 판단으로 열어둔 특정 영업장 한 곳의 출입만 예외이지, 그 예외가 해외 카지노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 내국인 입장 자체가 관광진흥법상 사업자 금지행위이고, 들어가 도박한 이용자에게는 형법 도박죄 문제가 남습니다.

  • 특별법에 따른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 해외 카지노 — 현지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조로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위법성 조각 통로가 없습니다.

단순도박이냐 상습도박이냐 — 법정형이 갈리는 지점

도박죄의 법정형은 두 갈래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징역형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49조는 상습도박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생기는지 여부가 상습성 인정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상습성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그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 도박 전과나 도박 횟수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외 원정도박은 이 기준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기 쉽습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방문 횟수가 그대로 드러나고, 카지노의 롤링·정산 자료와 정킷 업체 모객 기록이 남아 판돈 규모와 게임 방식까지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1년 사이 같은 지역 카지노를 대여섯 차례 오가며 회당 수천만원대 칩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과가 없어도 습벽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반대로 단체 여행 일정에 포함된 한 차례 방문이며 사용액도 소액이라면 상습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방문 횟수와 간격 — 출입국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특정되며, 짧은 기간에 반복될수록 습벽 인정에 가깝습니다.

  • 도금의 규모 — 회당 베팅액과 총 사용액이 재산 정도에 비추어 과다한지가 검토됩니다.

  • 자금 조달 방식 —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고 환전 경로까지 준비했다면 계획성과 반복성의 근거가 됩니다.

  • 포괄일죄 처리 — 상습도박은 여러 차례의 도박이 하나의 죄로 묶여 평가되므로, 인정 범위가 곧 양형의 폭이 됩니다.

일시오락 예외, 카지노 판돈에서는 왜 잘 통하지 않나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 자료를 제시한 것이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로, 도박죄에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목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해 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인정된 사례의 규모를 보면 이 예외의 폭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은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한 사안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선과 비교하면 해외 카지노는 최소 베팅 한도 자체가 이미 재물의 근소성 요건에서 멀어져 있고, 항공편과 숙박을 예정하고 별도 자금을 환전해 가는 경위까지 더해지므로 우발적 오락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게임의 종류를 들어 실력 게임이라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은 도박의 요건인 '우연'을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영향을 받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돈을 걸어 26회 내지 32회에 걸쳐 한 내기 골프도 도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포커나 블랙잭에서 기량이 개입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논리로 배척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시오락 예외는 판돈의 근소성과 우발성을 함께 요구한다 — 자금을 미리 환전해 출국까지 하고 벌인 카지노 도박은 그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

원정도박에 따라붙는 외국환거래법 — 칩 차용과 환치기

원정도박 사건이 도박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자금 흐름에 있습니다. 앞서 본 2002도2518 판결은 외국 호텔의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도박을 하기 위해 호텔로부터 현금 대신 칩을 교부받은 행위를,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차용하고 그 금전에 갈음해 칩을 받거나 차용한 금전을 칩으로 교환해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의 대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금전대차는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의 자본거래로서 신고 대상이므로, 현지에서 크레딧을 받아 게임을 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신고의무 문제를 낳습니다.

제재의 문턱은 금액으로 갈립니다. 제18조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위반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20억원을 넘으면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하는 방식에 관한 제16조 신고 위반은 시행령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50억원이 형사처벌 기준선입니다.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환치기입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특정 계좌에 넣으면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외화나 칩을 받는 구조인데, 99도3337 판결의 사안도 필리핀에서 환전업을 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은 국내인이 피고인의 국내 계좌로 카지노 칩 대금 명목의 원화를 입금한 형태였습니다. 이런 업을 등록 없이 영위하면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등록의무 위반으로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에 처해집니다. 이용자 측에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은 지급방법에 관한 제16조 신고의무 위반이 검토됩니다.

현금 반출과 송금 — 신고 기준선과 처벌 문턱

현금을 직접 들고 나가는 방식에도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할 때 신고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구체화한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미화 1만불을 넘는 현금·여행자수표 등을 휴대해 출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빠뜨렸을 때의 효과도 단계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위반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경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정한 미화 3만달러를 초과하면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유형의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적발되어 실제 반출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동행자에게 나누어 들리거나 여러 차례로 쪼개 반출하는 방법은 위험을 줄이기보다 키우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도박자금을 분산한 것으로 평가되면 위반금액이 합산 관점에서 다투어지고, 분산 자체가 신고 회피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환전·송금 절차를 거쳐 자금 출처가 설명되는 사안이라면 도박죄는 남더라도 외환 관련 별건이 떨어져 나가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미화 1만불 초과 휴대 반출은 신고 대상, 미화 3만달러 초과 신고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영역 — 원정도박 사건에서 자금 이동 방식은 도박죄와 별개로 사건의 크기를 결정한다.

자금 출처와 조력자 — 별건으로 번지는 지점

도박자금의 출처가 본인 자금이 아닐 때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의 자금이나 타인에게서 보관을 위탁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하면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벌금형만 규정된 단순도박죄와 비교하면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셈입니다.

주변인의 책임 범위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도박에 이르도록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일정과 환전을 대신 준비해 준 사람에게는 형법 제32조의 종범, 즉 도박방조가 검토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247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다만 이미 현지 사업자가 운영 중인 카지노에 사람을 데려간 것만으로 곧바로 '개설'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모객 구조와 수익 분배 방식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방조인지 개설인지가 갈립니다.

몰수·추징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과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자금과 도박으로 취득한 금액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어느 자금이 실제 도박에 쓰였고 어느 부분이 여행경비 등 별개 지출인지를 자료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출입국 기록·항공권 — 방문 횟수와 체류 기간을 특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 카지노 정산·롤링 자료와 정킷 업체 장부 — 판돈 규모와 게임 방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계좌 거래내역 — 환치기 계좌로의 입금 흐름이 확인되면 외환 관련 별건으로 확장됩니다.

  • 자금 출처 소명자료 — 개인 자금임을 입증하면 횡령·배임 쟁점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지노가 합법인 나라에서 도박을 했는데도 국내에서 처벌되나요?

A. 형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도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지 영업이 적법했다는 사정은 형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Q. 현지에서 이미 벌금을 냈다면 국내에서 또 처벌받나요?

A. 국내 처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벌금 납부나 구금 사실을 입증하면 양형에서 반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과 납부 자료를 번역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도 처벌 대상인가요?

A. 형법 제3조의 적용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입니다. 외국 영주권만 있고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이나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으로 적용을 받고,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Q. 소액으로 잠깐 즐긴 것도 도박죄가 되나요?

A.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 예외가 있지만,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미리 환전해 출국까지 한 카지노 도박은 근소성과 우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금액과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도박자금을 환전상을 통해 보냈는데 그것도 문제되나요?

A.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용자에게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은 지급방법에 관한 제16조 신고의무 위반이 검토됩니다. 계좌 흐름이 남는 방식이라 도박 혐의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단순도박은 형법 제246조 제1항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해 징역형이 없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은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등으로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해외 원정도박이 처벌되는 근거는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형법 제3조의 조문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외범을 다루는 제6조와 달리 내국인의 국외범에는 행위지에서도 범죄가 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고, 대법원 역시 현지에서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위법성 조각의 통로는 우리 입법자가 특별법으로 열어둔 예외 하나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오히려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단순도박에 그치는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자금이 신고 없는 자본거래나 환치기를 거쳤는지, 그 돈이 본인 자금인지 법인 자금인지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던 사건이 징역형을 다투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출입국 기록과 계좌 내역은 이미 객관적으로 남아 있으므로, 방문 경위와 자금 출처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가 실질적인 방어 지점이 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해외 카지노 이용 내역과 외환 거래 자료가 함께 확인되면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진술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사안이 어느 조문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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