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가정법원 송치, 의견서만으로 불개시 결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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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가정법원 송치, 의견서만으로 불개시 결정받은 사례 

배성권 변호사

심리불개시

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되었음에도 가정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만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취지와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인천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성인 사건 외에 소년범 사건도 자연스럽게 맡게 됩니다. 그중에는 소년범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장난이 형사사건화되어 소년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미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안까지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소년의 교화와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만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도, 처벌불원서도 있었지만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신 뒤 자녀 문제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내용을 반성하시면서도 이것이 과연 경찰 조사를 거쳐 소년보호 사건까지 갈 사안인지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 해당 사건은 소년이 제3자를 괴롭히거나 폭행·상해를 가한 사안이 아니라 재물에 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 회복 의사가 전달되어 실제 회복이 완료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소년이 촉법소년이었기에 가정법원으로 송치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전부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선임 대신 의견서 작성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는 늘 의뢰인의 경제적 편익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 사건은 정식으로 선임하여 전면적인 대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드리고 보호자께서 직접 제출하시는 방향이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과 저 모두 놀랄 정도로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굳이 소년재판을 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한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입니다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비공개가 원칙이며, 재판장이 비행소년에게 직접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 자체가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논리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리불개시 결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녀가 소년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있으시다면, 사안의 성격과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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