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이득액 5억원, 특경법이 아니라 보험사기방지법 제11조로 가중된다
보험사기 이득액 5억원, 특경법이 아니라 보험사기방지법 제11조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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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이득액 5억원, 특경법이 아니라 보험사기방지법 제11조로 가중된다 

강대현 변호사

보험금 문제로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에는 형법상 사기죄와 별개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라는 독립된 죄가 마련되어 있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을 때의 가중처벌도 그 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죄명이 달라진 만큼 형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금 5억원이라는 선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선을 넘느냐를 결정하는 이득액 산정과 죄수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보험사기죄는 형법 사기죄와 별개의 죄다 —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구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벌금 상한만 두 배 넘게 올려둔 별도의 죄를 만들어 둔 셈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조문이 제3조입니다.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 사기죄가 아니라 이 특별법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사가 임의로 형법 사기죄를 골라 기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2016년 9월 30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라면 여전히 형법 사기죄와 특경법이 문제되지만, 그 이후 행위는 죄명 자체가 "보험사기방지법위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사정거리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제2조 제1호는 기망의 상대방을 "보험자"로, 객체를 "보험금"으로 한정하고, 제2조 제2호는 "보험회사"를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보험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공적 급여의 부정수급,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는 유형은 이 법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다루어지고, 그 경우에는 이득액 5억원을 기준으로 특경법 제3조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같은 "보험금"이라는 말을 써도 어느 법으로 가느냐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3조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못 박고 있다 — 그래서 사보험 보험금 편취는 형법 사기죄가 아니라 이 법 위반죄로 의율된다.

보험금 5억원을 넘는 순간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1호는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호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이 만들어내는 낙차는 형량 숫자보다 훨씬 큽니다. 제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 제11조는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5억원을 1원이라도 넘는 순간 선택 가능한 형은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이 3년입니다.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방어를 짜야 하는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 보험사기이득액 5억원 미만 — 제8조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 선택 가능.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제11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선택 불가.

  • 50억원 이상 — 제11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습으로 범한 경우 — 제9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제11조 제1항은 제9조의 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5억원이라는 선이 바꾸는 것은 형량의 크기가 아니라 형의 종류다 — 그 위에서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법정형에서 사라진다.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 열거된 죄목에 없기 때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가중처벌 대상을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상습범),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한다는 구조입니다. 이 목록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리는 단순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보험금 편취는 형법 사기죄가 아닌 특별법 위반죄가 되고, 특별법 위반죄는 특경법 제3조가 열거한 죄목이 아니므로 특경법으로 넘어갈 통로 자체가 없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오히려 고액 보험사기가 특경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공백이 생겼고, 입법자는 그 공백을 특경법을 고치는 대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안에 제11조를 두는 방식으로 메웠습니다.

그래서 제11조를 특경법 제3조와 나란히 놓고 보면 설계가 사실상 복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도 5억원과 50억원으로 같고, 구간별 법정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같으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제2항까지 같습니다. "특경법이 아니라 보험사기방지법으로 간다"는 말은 죄명과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는 뜻이지,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경법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의 무게를 낮게 잡는 것이 가장 위험한 오판입니다.

특경법을 피해도 취업제한은 그대로 따라온다 — 제16조 준용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는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특경법 제14조는 취업제한 조항으로, 그 제1항 본문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선고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이 각각 그 기간입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기업체는 그 기간 동안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지 못하는 제약까지 따라붙습니다.

이 준용규정이 5억원이라는 선에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어서 제8조로만 처벌되면 제16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지만, 제11조가 적용되는 순간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이라는 행정적 제약이 자동으로 얹힙니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병원 운영자, 정비업체 대표처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업무가 맞닿아 있는 직역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직업 활동이 막히는 결과가 됩니다.

  • 제11조 적용 시 특경법 제14조 취업제한이 준용된다 — 제8조만 적용될 때는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를 받아도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취업제한 대상자가 대표·임원인 기업체는 관허업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을 받지 못한다.

  •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기이득액은 무엇을 합한 금액인가 — 문언이 정한 범위

제11조 제1항의 문언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입니다. 이 표현에서 세 가지가 도출됩니다. 첫째, 기준은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입니다. 청구는 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한 부분은 취득이 없으므로 보험사기이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미수를 처벌하는 조문은 제10조로 따로 있지만, 제11조 제1항은 가중처벌 대상을 "제8조 및 제9조의 죄"로만 적고 제10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5억원짜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심사 단계에서 막혀 한 푼도 못 받았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는 있어도 3년 이상 구간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납입한 보험료를 빼주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기망행위로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전체를 말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제공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수년간 보험료를 수천만원 냈으니 그만큼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양형 단계의 정상 자료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환자가 아니라 병원이 보험금을 직접 수령했거나, 차주가 아니라 정비업체 계좌로 보험금이 들어간 사안에서도 그 금액은 보험사기이득액이 됩니다. 나아가 공범이 여럿인 사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각자가 실제로 나누어 가진 몫이 아니라 그 범행으로 취득된 보험금 전체입니다. 브로커나 병원 직원이 손에 쥔 돈이 수백만원에 그쳐도, 가담한 범행 전체의 보험금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지급되지 않은 청구액 — 이득액에서 제외. 미수(제10조)로만 문제된다.

  • 납입 보험료 — 공제되지 않는다. 양형 자료로만 의미가 있다.

  • 병원·정비업체 등 제3자가 수령한 보험금 — 문언상 이득액에 포함된다.

  • 공범의 분배액 — 기준이 아니다. 범행 전체의 보험금 가액으로 판단한다.

5억원 돌파 여부를 실제로 가르는 것 — 포괄일죄인가 경합범인가

여러 차례 보험금을 받은 사건에서 진짜 승부처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죄수 판단입니다.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에 관해 확립된 법리는, 그 이득액이 단순일죄의 이득액이거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의 이득액을 단순히 합한 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11조가 특경법 제3조와 사실상 같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이상, 보험사기이득액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포괄일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된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법리입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범의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도 피해자가 다르면 죄가 갈립니다. 보험사기에서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이므로, 서로 다른 보험회사 여러 곳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회사별로 죄가 나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차이는 결과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 개 보험회사에서 각각 2억원씩 모두 10억원을 받았다면 총액은 5억원을 훌쩍 넘지만, 회사별로 죄가 나뉘어 경합범이 되면 각 죄의 이득액은 2억원이어서 제11조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계약을 걸어두고 같은 수법으로 반복 청구해 합계 6억원을 받았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각 행위를 어떻게 묶었는지, 그 묶음이 포괄일죄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초기에 검토하는 일이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만들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은 받은 돈을 모두 더한 숫자가 아니다 — 포괄일죄로 묶이는 범위 안에서만 합산되고, 피해 보험회사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죄가 갈린다.

허위입원·과다입원 사건에서 이득액을 다투는 실무

고액 보험사기 사건의 상당수는 입원 일수가 쟁점인 유형입니다. 여기에 관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입원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기간에 대응하는 입원일당·보험금이 편취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이므로, 이 심사 결과가 곧 이득액의 뼈대가 됩니다. 심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이 정확한지, 판정 근거가 된 진료기록이 누락 없이 제출되었는지, 동일 상병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었는지를 다투면 이득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수사의 출발점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은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고, 보험회사 조사조직이 정리해 둔 지급심사 기록과 면담 내용, 계약 이력 분석이 그대로 수사자료로 넘어간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별생각 없이 작성한 확인서가 뒤에 결정적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방향은 "입원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말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시기별로 맞추는 데 있습니다. 통증이나 기능 제한을 보여주는 영상·검사 결과, 주치의의 입원 필요성 소견, 통원 치료로는 관리가 어려웠던 사정,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위와 사고 시점 사이의 간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 직후 사고가 몰려 있거나, 여러 회사에 유사한 특약만 골라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고의를 추단하는 정황으로 쓰이므로, 그 가입 동기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입원 적정성 심사(제7조) 결과가 이득액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심사 대상 기간과 판정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 보험회사·금융감독원이 송부한 자료(제6조)가 수사 초기 증거의 대부분을 이룬다.

  • 조사 단계의 확인서·문답서는 이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작성 전에 내용을 점검한다.

  • 진료기록·영상자료·주치의 소견은 입원 시점별로 정리해 이득액에서 제외될 기간을 특정한다.

5억원을 넘겼을 때 남는 방어선 — 감경과 집행유예의 구조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므로 선고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되어 하한이 1년 6개월까지 내려가고, 그 범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50억원 이상 구간은 사정이 다릅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 유기징역을 선택한 뒤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하한이 2년 6개월이 되어 형식적으로는 집행유예의 여지가 남지만, 피해 규모와 조직적 범행의 성격상 실제로 그런 결론에 이르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여기에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경 사유 중 실질적인 무게를 갖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보험회사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응해 정산하고, 그 사실을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밖에 가담 정도가 기획·모집 단계가 아니라 지시에 따른 단순 가담에 가까운지,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동종 전력이나 반복 기간이 있는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이득액 산정 자체가 죄수 판단에 좌우되는 이상, 양형 자료를 쌓기 전에 이득액과 죄수 구성이 정확한지부터 다투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하한 3년은 절대적인 벽이 아니다 —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1년 6개월까지 내려가고 그 범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선고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하한이 1년 6개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가담 정도가 그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Q. 여러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모두 더해 5억원을 계산하나요?

A.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이거나 포괄일죄로 묶이는 범위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 관계인 수개의 죄의 이득액을 더한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회사가 다르면 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Q.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면 그 금액도 포함되나요?

A. 제11조 제1항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되지 않은 청구액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미수범은 같은 법 제10조로 별도로 처벌되지만, 제11조 제1항은 제8조와 제9조의 죄만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미수는 이 구간 밖입니다.

Q. 그동안 낸 보험료를 빼고 이득액을 계산할 수는 없나요?

A.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기망으로 교부받은 재물이나 이익 전체이고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나 제공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납입 보험료를 차감해 달라는 주장은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정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Q. 보험금을 전부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보험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비중 있게 평가되는 사정입니다. 반환 시점이 늦어질수록 평가가 박해지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특경법이 아니라 보험사기방지법으로 기소되면 취업에는 차이가 없나요?

A.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특경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취업제한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맺음말

보험금 편취 사건에서 5억원은 형량이 조금 무거워지는 선이 아니라, 벌금형이 법정형에서 사라지고 취업제한까지 얹히는 선입니다. 그 선을 그은 조문이 특경법 제3조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라는 점은 죄명과 근거 조문의 문제일 뿐, 기준 금액도 법정형도 특경법과 사실상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경법이 아니라니 다행"이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정작 다툴 실익이 큰 지점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청구액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보험회사가 다른데도 한 덩어리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가 다툴 여지 없이 확정된 것인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 3년 이상 구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송부한 자료를 토대로 이득액과 죄수 구성을 먼저 잡아 두는 만큼, 조사 초기에 그 구성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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