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대출 관련 금품 수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죄명입니다. 같은 돈을 같은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소속 기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형법상 배임수재가 될 수도 있고,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수재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죄는 요건도 다르고, 유죄가 났을 때 따라붙는 몰수·추징과 취업제한의 무게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이 말하는 '금융회사등'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 같은 제2금융권과 상호금융 임직원이 왜 정면으로 그 범위에 들어오는지, 반대로 열거에서 빠진 기관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특경법 수재죄는 신분범 — 주체가 아니면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경법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점이 이 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다투어야 할 첫 번째 쟁점은 금품의 액수나 대가성이 아니라, 소속 기관이 법이 말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그 자체입니다.
이 관문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옆에 놓인 죄와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특경법 제5조 제1항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는 점만 인정되면 성립하므로, 청탁의 부정성을 다투어 무죄를 노리는 방어선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액수가 얹히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특경법 제5조 제4항은 수수·요구·약속한 금품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수수액 구간별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경우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배임수재의 상한이 징역 5년인 것과 비교하면, 주체 인정 여부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특경법 제5조는 신분범이다 — 소속 기관이 법이 열거한 '금융회사등'이 아니면, 같은 돈을 같은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이 조문은 적용될 수 없다.
금융회사등의 범위 — 특경법 제2조 제1호의 열거가 사실상 전부다
특경법 제2조 제1호는 '금융회사등'을 정의하면서 해당 기관을 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쓰지 않고 근거 법률과 기관명을 특정해 나열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정만으로 열거에 없는 기관을 이 목록에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가목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그리고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시중은행뿐 아니라 개별 설립법에 근거한 은행도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으로 포섭됩니다.
나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다목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라목·마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바목·사목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아목~차목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마지막 카목은 "그 밖에 앞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위임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행 특경법 시행령에는 이 위임을 받아 기관을 지정한 규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목적·대출등의 범위·감독기관 종사자의 범위·취업제한 관련 절차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 이 자리에 있던 조문들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결국 실무에서 '금융회사등'인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법률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열거이고, 그 목록에 자기 기관을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근거 법률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의 금융회사등은 '금융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법이 근거 법률과 함께 이름을 적어 둔 곳'이다. 목록에 없으면 아무리 여신·수신 업무를 해도 제5조의 주체가 아니다.
저축은행 임직원 — 다목이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를 함께 열거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별도로 인가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목의 '은행'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특경법은 다목을 따로 두어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를 명시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즉 저축은행 임직원은 논란의 여지 없이 제5조의 주체입니다. 제2금융권이라 규제 강도가 다르니 형법상 배임수재로만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조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직무는 대체로 여신 라인에 집중됩니다. 대출 실행 여부와 한도 결정, 금리·수수료 우대, 담보 평가와 담보 해지, 만기 연장이나 연체 유예, 부실채권 매각 상대방 선정 같은 업무가 모두 '그 직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차주나 대출 모집 브로커,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돈이 오갔다면 명목이 무엇이든 직무 관련성이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컨설팅비·소개비·자문료·성공보수 같은 이름을 붙여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명목보다 그 돈이 직무와 결부되어 오갔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름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목이 중앙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과 공동 전산, 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직무에 관해 개별 저축은행이나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역시 제5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수액이 3천만원을 넘어서면 제5조 제4항의 가중처벌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벌금 병과가 의무화되고, 뒤에서 볼 취업제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 단위 조합 하나하나가 열거 대상이다
새마을금고에 관해서는 사목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조문은 '연합회'라는 옛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이는 현재의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 조직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자체가 열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에 있는 단위 금고 하나하나가 모두 특경법상 금융회사등이므로, 규모가 작은 금고의 이사장·전무·상무는 물론 창구 직원까지 제5조의 주체가 됩니다.
신용협동조합도 구조가 같습니다. 바목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열거하고 있고, 라목·마목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과 농협은행·수협은행을 열거합니다. 지역 농협이나 수협의 단위 조합도 '조합'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상호금융권 전반이 특경법 적용 대상에 들어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2금융권이나 협동조합 조직은 특경법과 무관하다는 인식은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단위 금고·단위 조합에서 사건이 생기는 전형적인 경로는 권한 집중입니다. 조직이 작다 보니 여신 심사와 승인, 담보 감정 의뢰, 예탁금 유치 실적 관리가 소수 인원에게 몰려 있고, 그 결정 하나가 거래 상대방에게는 큰 이익이 됩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 담보 부족을 눈감아 주는 대가, 특정 감정평가나 시공사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돈이 오가면 제5조 제1항의 직무 관련성이 곧바로 문제됩니다. 여기에 임원이 특정 거래처를 소개하고 그 직무 알선의 대가를 받았다면, 조문은 제5조 제3항의 지위 이용 알선 쪽으로도 걸립니다.
'임직원'은 어디까지인가 — 직위·고용형태보다 사무를 맡았는지가 기준
조문은 '임직원'이라고만 쓰고 있어 임원과 직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임원은 상근 여부나 보수 유무로 갈리지 않습니다. 법령과 정관에 따라 선임되어 그 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지위라면 비상근 이사나 감사도 임원입니다. 직원 역시 정규직·계약직·기간제 같은 고용형태로 판단하지 않고, 그 기관의 사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창구에서 여신 상담을 하고 서류를 접수하는 계약직 직원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으면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신분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유형은 신분 존부와 행위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퇴직자 —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퇴직 후 받은 것이라면 제5조가 문제되고, 신분과 무관하게 다른 임직원의 직무를 알선한 것이라면 제7조 알선수재로 방향이 바뀝니다.
취임 전 내정자 — 아직 임직원 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시점의 수수는 제5조의 주체 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파견·용역 인력 — 소속은 외부라도 해당 금융회사등의 사무를 맡아 처리했다면 직원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담당 업무의 내용과 지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명의 수령 — 명의만 빌린 것인지,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것인지에 따라 제5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겸직·파견 임원 — 어느 기관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열거에서 빠진 기관 — 죄명이 형법 배임수재로 갈린다
반대 방향도 중요합니다. 대출을 취급한다고 해서 모두 특경법상 금융회사등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제2조 제1호 어느 목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임직원이 대출 승인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특경법 제5조가 아니라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로 의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직무와 관련해 돈이 오갔다는 정도로는 유죄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죄명이 갈리면 결과의 폭도 달라집니다. 형법 배임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수수액에 따른 가중 구간이 없고, 특경법 제5조 제5항 같은 필요적 벌금 병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경법 제14조의 취업제한도 특경법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실익 측면에서 보면, 액수를 다투기 전에 소속 기관의 근거 법률부터 확인해 특경법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다만 열거 목록만 보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생긴 금융 업권은 그 업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임직원을 특경법상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보도록 의제하거나, 같은 취지의 벌칙을 따로 두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라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 등록을 갖추고 있으면 나목을 통해 곧바로 금융회사등이 됩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특경법 제2조 제1호의 열거, 그다음 소속 기관의 설립·인가 근거 법률, 마지막으로 그 업권법의 벌칙·의제 조항입니다.
주체가 부정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명이 바뀐다 — 특경법 수재죄에서 형법 배임수재로 옮겨가면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주체가 인정된 뒤의 관문 — 직무 관련성, 수수액, 그리고 부수 효과
소속 기관과 신분이 인정되면 다음 쟁점은 '그 직무에 관하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업무만이 아니라, 그 지위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 전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서를 옮기기 전에 담당했던 업무나 장차 담당하게 될 업무와 관련된 금품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개별 결재 행위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직무 전반에 대한 대가로 평가되면 성립합니다. 반대로 직무권한과 무관한 개인 간 금전 거래라면 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어, 차용 경위·이자 약정·변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조문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5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를, 제3항은 지위를 이용해 소속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를 알선한 경우를 각각 규율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브로커가 알선 대가를 받았다면 신분 제한이 없는 제7조 알선수재로, 돈을 건넨 쪽은 제6조 증재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따라 받은 금품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므로 이미 소비했더라도 금전 부담은 남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따라오는 취업제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경법 제14조는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금융회사등을 비롯한 일정 범위의 기관·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선고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입니다. 수수액이 3천만원을 넘어 제5조 제4항으로 기소되는 순간 형량뿐 아니라 이 부분까지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소속 기관의 근거 법률과 인가 형태를 등기사항과 함께 확인해 열거 목록 대응 여부를 정리합니다.
재직 기간과 담당 업무 분장표를 확보해 신분과 직무 범위를 특정합니다.
금품의 성격을 다툴 자료(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변제 기록, 용역 결과물)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수액 산정에서 공동 분배분이나 실제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3천만원 경계는 형량 구간과 벌금 병과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도 특경법 수재죄의 주체가 되나요?
A. 됩니다. 특경법 제2조 제1호 사목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를 열거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금고에는 지역의 단위 금고가 그대로 포함됩니다. 규모가 작다는 사정은 주체 요건과 관계가 없으며, 이사장·전무·상무는 물론 일반 직원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5조가 적용됩니다.
Q. 저축은행중앙회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다목이 상호저축은행과 함께 그 중앙회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중앙회 임직원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입니다.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전산·경영 관련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 대가로 돈을 받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A. 대부업자는 특경법 제2조 제1호의 열거에 없으므로 제5조의 주체가 아니고,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가 문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므로 그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자본시장법상 등록업자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비상근 이사나 감사도 '임직원'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해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상근 여부나 보수 유무를 기준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법령과 정관에 따라 선임되어 그 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지위라면 비상근이라도 임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퇴직한 뒤에 받았다면 특경법 수재죄를 피할 수 있나요?
A. 받은 시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대가라면 지급 시점이 퇴직 후라도 제5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 후 다른 임직원의 직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신분 제한이 없는 제7조 알선수재 쪽으로 검토가 옮겨갑니다.
Q.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면 몰수·추징을 면할 수 있나요?
A.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경법 제10조는 받은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했는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맺음말
특경법 수재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액수가 아니라 주체입니다. 법 제2조 제1호는 금융회사등을 근거 법률과 함께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을 택했고,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농협·수협의 조합과 각 은행이 모두 그 목록 안에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나 상호금융이라는 이유로 특경법이 비껴간다는 전제는 조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열거에 없는 기관이라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법 배임수재로 죄명이 바뀌고, 그 순간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며 가중처벌 구간과 필요적 벌금 병과, 취업제한이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는 소속 기관의 설립·인가 근거 법률, 본인의 재직 기간과 담당 사무, 금품의 명목과 실제 귀속 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방어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에서도 지역 단위 금고와 저축은행의 여신 관련 금품 수수 사건이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적용 조문과 수수액 산정 방식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