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무단연차사용,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된 사유
[노동] 무단연차사용,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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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무단연차사용,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된 사유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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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없이 카카오톡으로 연차 사용을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한 경우,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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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없이 카카오톡으로 연차 사용을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대체 인력이 투입되어 업무가 지연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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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1월에 입사한 근로자 A는 출근시간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던 중, 2023. 5월 갑작스레 조퇴한 뒤

상급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3일간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상급자는 갑작스런 연차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다음날 근로자가 담당하던 '출하검사'업무를 위해 다른 직원들이 급하게 대체 투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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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 A를 대신하여 투입된 직원들은 업무가 미숙하여 출하성적서 발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이 여파로 인하여 사업주의 핵심 고객사 라인이 3일동안 총 4시간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가 회사에 대해 400만원 상당의 클레임을 청구하자, 회사는 고객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뒤

근로자 A를 해고한뒤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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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심 판결을 내린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상급자가 연차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결근을 단행한 것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다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출근 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고, 근로자가 전날 결근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회사로서도 돌발 상황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회사의 책임을 40%, 근로자의 과실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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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는 많지 않다고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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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근로자가 전날 카카오톡으로 연차 신청을 통보하고 상급자가 승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한 연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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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승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무조건 무단결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상담 내지는 내방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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