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없이 카카오톡으로 연차 사용을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한 경우,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2026. 7.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없이 카카오톡으로 연차 사용을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대체 인력이 투입되어 업무가 지연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위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1월에 입사한 근로자 A는 출근시간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던 중, 2023. 5월 갑작스레 조퇴한 뒤
상급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3일간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상급자는 갑작스런 연차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다음날 근로자가 담당하던 '출하검사'업무를 위해 다른 직원들이 급하게 대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A를 대신하여 투입된 직원들은 업무가 미숙하여 출하성적서 발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이 여파로 인하여 사업주의 핵심 고객사 라인이 3일동안 총 4시간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가 회사에 대해 400만원 상당의 클레임을 청구하자, 회사는 고객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뒤
근로자 A를 해고한뒤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 1심 판결을 내린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상급자가 연차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결근을 단행한 것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다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출근 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고, 근로자가 전날 결근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회사로서도 돌발 상황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회사의 책임을 40%, 근로자의 과실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는 많지 않다고 할 것인데요.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근로자가 전날 카카오톡으로 연차 신청을 통보하고 상급자가 승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한 연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무조건 무단결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상담 내지는 내방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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