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억울한 누명, CCTV 및 카카오톡 분석과 구체적 정황 소명을 통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1. 피의사실
피의자는 2024년 ○월 ○일 새벽시간경과 2025년 ○월 ○일 새벽시간경 서울 ○○구 소재 피의자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가 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두 차례 모두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각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펼쳤습니다. 2024년 ○월 ○일 경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함께 손깍지를 잡고 매트리스로 이동하였고 성관계 직전까지 대화가 있었다고 소명하였으며, 2025년 ○월 ○일 경에는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길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의 팔을 만지기도 했고, 성관계 중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가 팔과 다리로 피의자를 감싸 안기도 했다는 점을 세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월 ○일경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25년 ○월 ○일경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모습,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파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가 이를 인지하고 간음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 성립의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피의자의 ‘고의성’ 유무였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는 성관계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의식이 명확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CCTV 영상 분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양측의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과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한지가 본 재판 및 수사의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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