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억울한 누명,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진술의 일치로 강간 불송치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호스텔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2025년 ○월 ○일 피해자는 피의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신의 손과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처음 만남부터 112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많은 부분에서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사건 당일 임의동행 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대화 내용, 현장 이동 경위, 피해자의 바지를 세탁한 방법, 컵라면을 산 상황, 성관계로 이어지게 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가 제출한 카드 내역 및 현장 CCTV 영상과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사건 전후의 정황 진술에서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관계(CCTV 등)에 어긋나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억울함이 소명될 수 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증명 여부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피의자의 구체적·일관된 진술 및 카드·CCTV 등의 객관적 증거와 비교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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