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위자료 답변서 안 내면 청구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답변서 안 내면 청구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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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위자료 답변서 안 내면 청구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잘못은 했지만 이 금액은 너무 많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감액은 피고가 답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가능합니다.

2 과실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배우자 측에도 폭언·폭력·경제적 방치·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인정됩니다.

과실상계는 위자료 감액에서 가장 강력한 논거입니다.

3 배우자 측 귀책 사유, 어떻게 다투나요

배우자의 지속적 폭언, 경제적 방치, 성생활 거부 등 혼인 유지가 어려웠던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문자 대화, 가족 진술, 진료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4 외도 기간이 짧으면 금액이 낮아지나요

낮아집니다.

유책 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외도 기간이 짧고 적극적 기망이 없었다는 점, 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는 점이 감경 자료가 됩니다.

5 지급 능력도 참작되나요

됩니다. 피고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이 위자료 금액 산정에 참작됩니다.

6 답변서 제출 전 준비해야 할 자료는?

배우자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외도 기간과 정도가 배우자 주장보다 가볍다는 자료, 피고의 소득과 재산 현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위자료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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