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직원·회사 기소유예 후
직원·회사 공동 손해배상 2천만 원 인정
대표이사 책임은 부정
[사건 핵심 요약]
회사 직원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프로그램 2개를 복제·설치했고
이후 형사고소되어
직원은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회사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이후 민사소송에서 직원의 저작권 침해책임과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됐으나,
대표이사는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아 책임이 부정됐음.
법원은
정품 판매가격 1억 4,000만 원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2,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회사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까요?
그렇다면 회사 대표이사 역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회사와 직원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의 책임은 부정했고,
정품가격 1억 4,000만 원과 실제 인정된 손해액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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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형·기계 제조 분야의 설계, 모델링, 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피고 회사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이고, 피고 C는 대표이사, 피고 D는 직원.
직원 D가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원고 프로그램 2종을 허락 없이 복제·설치.
원고의 고소 이후 검찰은
직원 D에게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피고 회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음.
이후 원고는 회사와 직원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2. 회사와 직원의 손해배상책임
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책임
법원은
직원 D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했으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직원 D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나. 회사의 사용자책임
법원은
직원 D는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업무시간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고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 회사도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로서
직원 D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즉, 형사절차에서 회사와 직원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3.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왜 부정됐나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 C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
따라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회사 및 직원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나. 과실에 의한 방조의 판단기준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함.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실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
피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다. 법원 판단
법원은 대표이사 C가 당시 회사의 대표자였다는 사실은 인정.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대표이사의 관리·감독의무 위반과 직원의 저작권 침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4. 정품가격 1억 4천만 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됐을까
가.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
원고는 프로그램 2종의 정품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음.
다만 그중 일부청구로 6,000만 원을 청구했음.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침해자가 적법하게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가 기준이 됨.
다. 정품 판매가격 전액은 인정하지 않음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정품 판매가격 1억 4,000만 원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프로그램이 모듈별로 별도 가격이 책정돼 있었음
-구매자는 필요한 일부 모듈만 선택해 구매할 수 있었음
-정품가격에는 일정 기간의 무상 수리보증 등 부가혜택도 포함돼 있었음
따라서 정품 판매가격 자체를 프로그램 사용허락에 대한 객관적으로 상당한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5.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2천만 원 인정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되지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법원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설치한 사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점
-필요한 모듈만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점
-프로그램 설치기간, 프로그램과 회사 업무의 관련성, 침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와 직원이 공동하여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선고.
▣ 시사점 ▣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유죄판결과는 다르지만, 저작권침해가 인정됨을 전제하므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프로그램의 복제·설치 경위, 업무관련성, 회사의 사용자책임 등을 별도로 심리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책임과 대표이사 개인책임은 구별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사용자인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당연히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침해 사실을 인식했는지, 침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위반과 침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정품가격이 곧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도 아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정품 판매가격이나 라이선스 가격이
손해액 산정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듈별 구매가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실제 필요한 기능은 무엇이었는지,
정품가격에 유지보수 등 별도 서비스가 포함됐는지, 실제 업무에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 측에서는 단순히 정품가격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통상적인 라이선스 거래구조와 사용대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침해를 주장받는 회사나 임직원 측에서는
설치 사실과 실제 사용 여부를 구별하고, 필요한 모듈의 범위와 통상 사용료, 업무관련성, 설치·사용기간 등을
면밀하게 다투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중요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절차의 결과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주체와 손해액 산정방식에 따라 최종적인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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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형, 기계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무실 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2종(F, G)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 ·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D을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청은 피고 D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 D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회사, D에 대하여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피고 D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업무시간에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대표인사인 피고 C에 대하여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 D에 대한 관리 ·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D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피고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당시 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C가 피고 D에 대한 관리 ·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부작위의 방조행위와 피고 D의 저작권 침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2종의 정품 판매가격에 상당한 1억 4,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되, 그 중 일부청구로써 6,000만 원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판매가격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구매자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통상적으로 구매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모듈만 매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정품 판매가격에는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일정 기간의 무상 수리보증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점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제126조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 D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하였던 기간,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회사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손해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D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 설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면 업무에 필요한 모듈을 선별적으로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써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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