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썼는데 저작권침해 부정? 저작권법 위반 무죄 판결사례
똑같이 썼는데 저작권침해 부정? 저작권법 위반 무죄 판결사례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똑같이 썼는데 저작권침해 부정? 저작권법 위반 무죄 판결사례 

손수정 변호사

시를 노래 가사로 그대로 사용했는데

저작권법 위반 무죄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불인정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이 타인의 시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사용한

음원을 제작·배포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기소된 사건.

그러나 법원은

가사가 원작 시와 완전히 동일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타인의 시를 그대로 노래 가사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오히려 원작 시와 가사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대로 사용했는데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을까요?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타인의 시를 그대로 노래 가사로 사용해 음원 제작·배포

피고인은 녹음실에서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E 시인이 작성한 ‘F’라는 시의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사용해 음원을 제작.

이후 해당 음원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음.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측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2. 관련 법리

가. 가사와 악곡은 분리 가능한 결합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의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함.

그러나 가사가 있는 노래는 가사와 악곡을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가사가 있는 음악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로 보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여부 역시 가사와 악곡을 구분해 각 저작권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나. 2차적저작물은 새로운 창작성이 필요

저작권법 제22조는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다만 원저작물을 이용했다고 해서 모두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과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함.

3. 법원 판단

가. 새로운 창작성이 없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려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함.

그러나 이 사건 가사는 원작 시와 완전히 동일해 별도의 수정·증감이나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가사 부분을 원작 시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나. 원작 시와 가사가 완전히 동일

법원은 이 사건 음원의 가사 부분이 피해자 측이 권리를 가진 원작 시 ‘F’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인정.

원작 시를 토대로 내용을 각색하거나 새로운 표현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시의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사용한 경우였음.

다. 같은 가사가 포함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사용료 지급

피고인이 아무런 계약이나 대가 지급 없이 음원을 배포한 것은 아니라

사단법인 H와 문제된 가사가 포함된 음악저작물 ‘I’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음.

또한 계약에 따라 협회에 사용료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음원을 음원사이트에 배포했음.

즉, 같은 가사가 포함된 음악저작물에 관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용료까지 지급한 사실이 인정.

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불인정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으나

이 사건 가사가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었으므로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음원을 제작·배포했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 측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4. 결론

:범죄의 증명 없어 저작권법 위반 무죄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이용허락 범위와 침해되는 저작재산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이 판결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검사가 특정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타인의 시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소된 내용으로 유죄가 되는 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된 내용이 복제권인지, 2차적저작물작성권인지 등

실제로 문제 되는 저작재산권과 공소사실의 법적 구성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저작물 이용행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증명됐는지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며

설사 복제권침해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저협과 해당 가사가 포함된 음원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했으므로

복제권침해도 부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악·가사·시처럼 여러 권리관계가 얽힌 저작권 분쟁에서는 원저작물의 권리자, 관리단체의 권한, 이용계약의 범위, 사용료 지급 대상, 새로운 창작성의 부가 여부 및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저작재산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물 이용 시에는

단순히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관리하는지, 이용허락의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를 준비하거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기소된 경우에는

어떤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전문]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녹음실에서 저작재산권자(상속인)인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시인이 저작자인 'F'라는 제목의 시의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만들어 'F'라는 제목의 2차적 저작물인 음원(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함)을 제작하고,이를 인터넷 사이트 'G'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 특히 가사가 있는 노래인 음악저작물 중 가사 부분은 작사가가, 악곡 부분은 작곡자가 각자 창작한 것으로 이러한 가사 부분과 악곡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사가 있는 노래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불과하고(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8460, 58477 판결 등 참조), 결합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각 저작권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22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저작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장하고 있고,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5조).

즉,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 ·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경우에만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94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저작물이 가사 부분의 원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 측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의 가사 부분이 피해자 측이 원작자인 'F'라는 시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H와 위 가사가 포함된 음악저작물인 'I'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위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한 후 이 사건 저작물을 음원사이트에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저작물의 가사 부분이 원저작물인 위 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 · 배포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 측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무죄#저작권법위반무죄판결#저작권전문변호사#저작권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시저작권#가사저작권#저작권법위반#저작권형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