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인용 사례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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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인용 사례 상세 분석 

손수정 변호사

[부정경쟁행위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독점판매 제품과 유사하게 제조·판매,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건 핵심 요약]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던 채권자가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한 거래업체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법원은

제품의 형태·규격뿐 아니라 상표 위치, 압력 표시, 눈금·폰트·바늘 디자인까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통해 제품을 접한 뒤

유사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한 점등을 이유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면서

피보전권리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보아 가처분을 인용.

거래처가 납품받아 판매하던 제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품 제조사가 아닌 국내 독점판매대리점도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이 제품의 어떤 특징과 당사자들의 기존 거래관계를 근거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판매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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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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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채권자는 일본 D사와 국내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

압가스 제어기기, 밸브, 압력조정기 등을 국내에 판매해 왔음.

채무자 측은 종전부터 채권자로부터 D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설치해 온 거래업체였음.

이후 채무자들이 채권자 제품과 유사한 형태와 특징을 가진 제품을 직접 제조해 판매·설치하자,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채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제품주체 혼동행위, 제품형태 모방행위 및 성과도용행위를 주장.

2. 채권자 주장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판매해 온 제품의 형태와 특징을 모방한 제품이라고 주장.

특히 채무자들은 기존 거래를 통해 채권자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왔음에도

이와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했음.

이에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의 제조·판매 등 금지를 구했음.

3. 법원 판단

가. 독점판매권자도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채무자들은 제품 제조사가 아닌 국내 독점판매대리점에 불과한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가 금지청구권자를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독점판매권자도 판매망 개척·확보 등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 이익을 형성했다면

금지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따라서 채권자의 금지청구 자격을 인정.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1) 채권자의 성과여부

법원은 다음을 종합해

채권자 제품의 특징이 제조사 D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

-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은

용도가 동일,

제품의 형상과 소재가 동일해 보였고,

외관의 크기와 형태가 동일,

상표가 표시된 위치도 유사 ,

설계압력·길이 표시가 동일,

압력계 눈금·숫자·영문 폰트가 실질적으로 동일,

압력계 바늘 디자인과 제품 규격까지 동일,

일부 제품은 채권자 제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했음.

(2)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법원은 다음의 경위를 고려해

채무자들의 행위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채무자들은 채권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설치해 온 업체였음.

그런데 거래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급받던 제품과 유사한 형태와 특징의 제품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기 시작했음.

-통화내용에서도 채무자 측이 채권자 제품과 동일하게 제품을 제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됐음.

(3)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

법원은 또한 양 제품의 유사성과 상호 대체 가능성으로 인해

채무자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 채권자 제품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내 독점판매권자인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인정.

(4) 소결

결국 법원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판단.

다. 보전의 필요성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 분쟁 경위 및 당사자들의 경업관계 등을 종합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

4. 결론

법원은 이에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권자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

다만 재료원형의 점유·보관 등 일부 신청은

가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음.

▣ 시사점 ▣

▶ 제품을 직접 개발·제조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판매망을 개척하고 독점적으로 제품을 판매해 온 사업자라면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독자적인 영업상 이익을 근거로 금지청구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순히 두 제품의 외관이 비슷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과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장기간 판매된 과정, 구체적인 유사 정도, 기존 거래관계, 채무자가 제품을 접하게 된 경위,

직접 제조·판매를 시작한 과정, 양 제품의 대체 가능성과 독점판매권자의 경제적 이익 침해 가능성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매제품이 유사한 것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쟁에서는 제품의 어떤 요소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과인지, 상대방이 이를 어떠한 경위로 이용했는지,

그 이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제품이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본안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거래처와 매출을 잃을 수 있으므로,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신속하게 판매·유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지 초기 단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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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소명된 기초사실

가. 채권자는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로부터 고압가스 제어기기, 밸브, 조정기 등 관련된 제품을 공급받아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국내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자가 위 계약에 따라 D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은 별지 'D 제품명'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채권자 제품'이라 한다).

나. 채권자 대표이사 E는 D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한국형 압력조정기 등을 개발하는 등 8개의 제품에 관하여상표등록을 하였다.

다. 채무자 B는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채권자로부터 채권자 제품을 포함한 D 제품을 매수하여 왔다. 위 회사는 채무자 B의 아들인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이래 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채무자들은 별지 'C 제품명'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이하 '채무자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판매, 설치하고 있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들이 채권자가 국내에서 독점판매권을 갖는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채무자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제품주체 혼동행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제품형태 모방행위) 및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아래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을 구한다.

  • 신청 취지

1. 채무자들은 공동하여 채권자가 독점 판매하는 일본국 D 제품 중 별지 목록 기재 및 이와 유사한 모조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모조품의 완성품 및 미완성품, 제조원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하게 한다.

3.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들은, D와 국내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해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제품에 관한 국내의 독점판매권자도 판매망의 개척과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결과를 보호받아야할 영업상 이익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해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채권자도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제품의 특징은 D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이 H 또는 C이라는 상호하에 채권자 제품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소명되고, 채무자들이 계속해서 채무자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D는 일본에서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안정성을 갖추고 가스배관 등을 제작하는 전문회사로, 국내에서도 채권자를 통해 D의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어오면서 상당한 인지도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제품은 1983년경에 출시되어 일부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을 거쳐 현재까지 상당 기간 판매되어 왔다. 이러한 국내 판매소 현황 및 유통거래 실적 등은 가스관 제조 전문회사인 D 및 채권자의 영업 경험과 그에 따른 개발 노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2) 채무자들 또한 채권자로부터 현재까지 채권자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설치하여 왔고, 채권자 제품과 유사한 채무자 제품을 제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채권자와의 거래를 유지해 오고 있다.

3) 채권자 제품과 그에 대응하는 채무자 제품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점들에 비추어 채무자들이 그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채권자 제품에 관한 성과를 무단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①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은 모두 산업용 고압가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가스압력 조정기, 밸브류, 각종 압력계 등으로 그 용도가 동일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제품들의 형상 및 소재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② 각 제품들은 외관의 크기나 형태가 동일함에서 더 나아가 제품에 표기된 상표의 위치, 설계압력표시, 밸브의 내경을 의미하는 길이 표기, 압력계 눈금의 디자인과 숫자, 영문 폰트, 압력계 바늘의 디자인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해 보인다.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제품의 사용용도를 위한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제품의 경우 채권자 제품과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며, 규격 또한 동일하다.

4) 채무자 B와 채권자 대표이사 E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채무자들 역시 채권자 제품과 동일하게 채무자 제품을 제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은 채권자와의 거래를 유지하면서 채권자로부터 납품받은 채권자 제품과 유사한 형태 및 특징을 가진 채무자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채무자들의 행위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앞서 살펴본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의 유사성과 그에 따른 상호 대체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제품의 판매가 채권자 제품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D의 국내 독점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기대되는 채권자제품 성과와 관련된 영업상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나. 소결

법원은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이유로 신청취지와 같은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며 그 밖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의 정도,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경업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결론

법원은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한다는 아래주문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구하는 재료원형에 대한 점유보관을 구하는 부분, 집행관 공시명령 중 주문 제3항을 제외한 부분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주 문

1. 채무자들은 공동하여 별지 'C 제품명'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위 제품과 그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이 제2항 기재 물건을 채무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제1 내지 3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위한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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