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및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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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준강간 및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준강간 및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2. ○. ○. 늦은 밤경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수면제를 투약한 피해자의 심신미약 내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고, 이어 2023. ○. ○. 새벽경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준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리를 모아 미수에 그쳤다는 준강간 및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수면제 복용 여부를 알지 못했고 성관계 전후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가 수면제(졸피뎀) 복용 후 일상생활을 하다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었음을 입증하였고, 피해일시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졌던 점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진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설령 그러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의자 A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준강간 미수 범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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