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지났어도 끝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지났어도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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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지났어도 끝이 아닙니다 

윤상현 변호사


들어가며

"벽지가 다 들떴는데, 업체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며 연락을 피합니다." 인테리어 분쟁에서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자보수기간은 업체가 선심 쓰듯 정하는 A/S 기간이 아니라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법적 책임의 기간입니다. 기간 내 하자는 무상 보수가 원칙이고, 기간이 지났다고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Q. 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그대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업체의 호의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이고,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공사 결과가 계약 내용이나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성능에 미치지 못해 기능·외관·안전상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벽지·도장이 통상보다 훨씬 일찍 들뜨거나 벗겨지는 경우, 타일·바닥 마감재의 균열,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곰팡이·결로, 도면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 청구 대신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무상으로 보수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고,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했다면 공종별로 1~3년, 구조부는 5~10년까지 늘어납니다. 민법 제670조에 따라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한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방수·지붕은 3년, 급배수·냉난방·환기 등 설비는 2년(보일러와 그 밖의 건물 내 설비는 1년), 벽지·타일·도장·가구 등 실내건축과 창호는 1년, 기둥·내력벽 같은 구조상 주요부분은 5~10년입니다. 기산점은 공사 완공일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입니다. 한 가지 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Q. 업체가 보수 요청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록, 내용증명, 조정·소송의 순서로 움직이세요. 하자를 발견한 즉시 날짜와 위치가 드러나도록 사진·영상을 남기고,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도 보관합니다. 기간 내에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사 계약일과 완공일, 하자의 부위와 상태, 보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공식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보수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 입증이 관건이라 전문가 견적서나 법원 감정으로 이를 확정하게 되는데, 처음에 확보해 둔 사진 한 장과 내용증명 한 통이 이 단계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Q. 기간이 정말 지났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업체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기간이나 면책 특약과 관계없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672조가 정한 내용으로, 시공 중 문제를 알면서 마감재로 덮어버린 '은폐된 하자'가 대표적입니다. 나아가 하자를 고의로 숨기거나 방치해 손해를 키웠다면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하자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입니다. 벽 속 배관처럼 뒤늦게 드러나는 하자라면 발견한 시점부터 3년을 계산하는 셈이니, 발견 즉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흔한 오해는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끝"이라는 것입니다. 기간 내라면 무상 보수와 손해배상이 원칙이고, 기간이 지났어도 은폐된 하자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길이 있습니다. 하자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치할수록 커지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뿐입니다. 공사 전에는 계약서에 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을 명확히 적어 두고, 하자를 발견하면 그날 바로 사진을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분명히 해 두세요. 집에 생긴 하자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령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며 보수를 거부하는데, 계약서와 법정 기간에 비추어 맞는 말인지 확인이 필요한 분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업체가 무시해 분쟁조정이나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분

  • 시공 후 한참 지나 벽 속 배관 누수처럼 숨어 있던 하자가 드러나 시효가 걱정되는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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