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염탐만 했는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SNS염탐만 했는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SNS염탐만 했는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배한진 변호사

상대방의 SNS 게시물이나 프로필을 단순히 찾아보고 열람한 것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른바 ‘SNS 염탐’ 과정에서 DM을 보내거나, 차단을 피해 부계정으로 계속 접근하거나, 팔로우 요청·댓글·반응 등을 반복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법에서는 직접 접근·미행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몇 가지 상황을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개된 SNS 프로필이나 게시물만 몰래 열람한 경우: 별도의 메시지·댓글·팔로우 요청 등이 없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계속 확인한 경우: 스토리에는 열람자 정보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는 기능이 있으므로 단순 게시물 열람보다 쟁점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이후 부계정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면 전체적인 행동 경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리 조회 자체’만으로 언제나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계속 팔로우 요청이나 DM을 보낸 경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반복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 SNS 확인과 현실에서의 접근이 함께 있었던 경우: SNS를 통해 상대방의 위치나 일정을 알아낸 뒤 집·직장·학교 등에 찾아가거나 기다린 사실이 있다면 단순한 ‘SNS 염탐’ 사건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접근·미행이나 생활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법령정보센터)

특히 최근 대법원도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은 단순히 횟수만 세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의도의 계속성 등을 살펴 전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선고된 사건에서는 서로 떨어져 이루어진 행위들을 곧바로 지속·반복적인 스토킹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

따라서 “SNS를 몇 번 봤다 = 스토킹범죄”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①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거부한 적이 있었는지, ② 차단 후 다른 계정을 사용했는지, ③ DM·댓글·좋아요·팔로우 요청 등을 했는지, ④ 어느 기간 동안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⑤ 현실에서 따라가거나 찾아간 행동까지 있었는지, ⑥ 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법령정보센터)

만약 정말 공개된 계정의 게시물이나 프로필을 혼자 확인한 것뿐이고 연락·접근·메시지·댓글 등의 행동이 없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스토킹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한 뒤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부계정으로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행위의 횟수와 기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중단 여부 등을 토대로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령정보센터)

이미 상대방이 신고했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DM·검색기록 등을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피하시고, 문제된 기간 동안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염탐’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 행동이 게시물 열람뿐인지, 스토리 조회인지, 부계정 팔로우인지, DM까지 보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시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