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의사, 전과 여부, 범행 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도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얼마나 중한가’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행위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회적인 신체접촉인지, 추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강한 유형력이 사용됐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였는지 등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보고, 반대로 반복적 범행이나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등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회복을 일반감경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처벌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만 받으면 기소유예가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오히려 2차 피해나 압박 문제로 사건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어 접근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갖춰질수록 기소유예를 주장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우발적·일회적인 범행인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반성하는 경우
성인지 교육·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경우
직업·가족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위원회 역시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회복 등을 감경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여러 장 썼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중대성보다 반성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피해회복을 했는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무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부터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객관적인 CCTV·메신저 등을 통해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CCTV, 카카오톡·문자, 목격자, 동선자료 등을 확보하여 경찰 불송치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다투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객관적인 증거도 상당한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초범 여부, 피해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도 결국 이러한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하나’ 또는 ‘초범 하나’가 아니라, ①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지, ②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이 이루어졌는지, ③ 동종전력 등이 없는지, ④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있는지, ⑤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정상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이라면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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