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온 의약품 진짜 마약으로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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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온 의약품 진짜 마약으로 걸리나요? 

배한진 변호사

해외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그 성분이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면 국내 반입 과정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도 해외에서 구입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에 국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하는 성분에는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졸피뎀, 알프라졸람, 메틸페니데이트, 옥시코돈 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처방받았거나 쉽게 구매한 약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현재,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급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 역시 국적을 불문하고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적발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에서는 그 약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반입했는지, 어떤 경위로 구입했는지, 실제 처방을 받은 약인지, 수량이 개인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도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약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병원의 처방전, 약 포장·설명서, 구입 영수증, 의사와의 상담 내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는 알았지만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이니 한국에도 그냥 가져와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경우라면 단순한 법규정에 대한 착오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불법 수입으로 판단되면 성분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유형도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항이나 국제우편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상황이라면 약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분명과 함량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외 처방전, 진단서, 구매 영수증, 제품 포장과 설명서 등도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구입했고 마약류 성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수사 대응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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