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불출석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2026년 변경된 내용)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고기일이 무엇인지, 선고기일에 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2026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고기일은 판결이 선고되는 날을 뜻합니다.
※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원고 소장 접수
↓
피고 답변서 제출
↓
원, 피고 준비서면 제출 및 감정,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몇 차례의 변론 기일을 마치고 판결이 선고되는 날을 판결 선고 기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사에서 소액 사건이거나 형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자마자 즉시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론 기일과 선고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은 마지막 변론 기일을 마치고 판결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판결문은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날인데 정말 출석하지 않아도 될지,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
민사사송 선고기일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판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출석하더라도 판사는 판결문 중에서 주문만을 간결하게 말해주고 판결문을 전부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결과만 듣게 될 뿐이라는 거죠.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께서는 선고기일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다고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요.
실무에서는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과를 빠르게 알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건만 출석하게 됩니다.
왜냐면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판결의 결과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도 사건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고 싶다면 출석해서 결과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판결문을 받아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선고 기일에 출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도 없습니다.
판결문은 보통 판결 선고 이후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판결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뒤에 도착하게 됩니다.
![]()
형사소송 선고기일에는 참석해야 합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판결선고기일에 피고인께서 출석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판기일(민사소송에서의 변론기일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달리 피고인에게 송달
마찬가지로 선고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인데요.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1회 불출석하면 보통 선고기일이 연기되어 출석 기회를 주는데요. 2회 불출석하면 피고인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다만 경미한 사건 등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
2026년 변경된 내용
2026년 하반기부터는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소송촉진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바로 판결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야 할지, 참석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요.
민형사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히 얻기가 어려워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민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률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얻어가시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논의하여 현 상황을 자세히 검토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고민을 하더라도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말씀주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선고기일 불출석 시 불이익은? 2026년 변경된 내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7d894b38477ae784241a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