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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선고기일 불출석 시 불이익은? 2026년 변경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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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선고기일 불출석 시 불이익은? 2026년 변경된 내용 

김수열 변호사

선고기일 불출석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2026년 변경된 내용)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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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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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선고기일이 무엇인지, 선고기일에 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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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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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판결이 선고되는 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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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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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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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답변서 제출

↓

원, 피고 준비서면 제출 및 감정,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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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의 변론 기일을 마치고 판결이 선고되는 날을 판결 선고 기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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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소액 사건이거나 형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자마자 즉시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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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론 기일과 선고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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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사님들은 마지막 변론 기일을 마치고 판결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판결문은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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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를 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날인데 정말 출석하지 않아도 될지,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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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송 선고기일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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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판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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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더라도 판사는 판결문 중에서 주문만을 간결하게 말해주고 판결문을 전부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결과만 듣게 될 뿐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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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한 분들께서는 선고기일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다고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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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과를 빠르게 알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건만 출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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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판결의 결과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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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 사건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고 싶다면 출석해서 결과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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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차피 판결문을 받아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선고 기일에 출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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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보통 판결 선고 이후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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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판결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뒤에 도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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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선고기일에는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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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는 판결선고기일에 피고인께서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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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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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판기일(민사소송에서의 변론기일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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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달리 피고인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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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선고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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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선고기일을 1회 불출석하면 보통 선고기일이 연기되어 출석 기회를 주는데요. 2회 불출석하면 피고인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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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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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미한 사건 등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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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변경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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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는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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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송촉진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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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바로 판결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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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에서는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야 할지, 참석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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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히 얻기가 어려워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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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민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률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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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얻어가시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논의하여 현 상황을 자세히 검토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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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고민을 하더라도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말씀주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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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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