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할 때 소득은 세전일까요, 세후일까요?
양육비 계산할 때 소득은 세전일까요, 세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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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할 때 소득은 세전일까요, 세후일까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 후 지급할 양육비를 정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기재된 ‘부모 합산소득’에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공제액이 따로 표시되고, 자영업자는 매출과 실제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혼 당시 매년 소득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전남편의 통장에서 세금 신고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입금액이 발견되면서, 이를 양육비 산정 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이 되는 부모의 소득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자의 매출이나 통장 입금액은 어디까지 소득으로 인정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세전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실질적으로 얻는 수입이 포함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급여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나 상여금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처럼 매월 금액이 달라진다면 최근 1년간 받은 총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세전 월 소득이 400만 원, 어머니의 세전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부모 합산소득은 700만 원입니다. 먼저 자녀의 나이와 부모 합산소득 700만 원에 해당하는 표준양육비를 찾은 다음, 부모의 소득 비율과 구체적인 양육 사정을 반영해 각자의 분담액을 정합니다.

다만 산정기준표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수와 거주지역,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도 최종 금액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과 순이익 중 무엇으로 계산할까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양육비를 계산할 때에는 사업체 계좌에 입금된 매출 전체를 곧바로 개인의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한 재료비, 임차료, 직원 급여 등 합리적인 필요경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만으로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보다 매출을 적게 신고했거나 개인 생활비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신고소득과 실질적인 소득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소득금액증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사업용·개인용 계좌의 거래내역,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재무제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양육비 산정 소득은 단순한 ‘총매출’도, 세금 신고서에 적힌 ‘순이익’도 아닙니다. 실제 매출에서 합리적인 영업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자료에 없는 입금액이 발견되면 양육비 산정 소득으로 다시 포함되나요? ​

세금 신고자료에 없는 입금액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모두 숨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매출일 수도 있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금액이나 보증금 반환금, 가족 간 계좌이체, 대출금 또는 일시적으로 보관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입금 사실만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액을 양육비 산정에 포함하려면 입금자와 거래 시기, 반복성, 입금 명목, 사업 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비슷한 시기에 같은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왔거나 카드 매출과 별도로 반복적인 현금 입금이 있었다면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보증금 반환자료 등 입금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의심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실제 수입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단순히 생활 수준이 높다거나 통장에 돈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과 지출 규모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소송에서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라면 급여 외에 법인카드 사용, 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이나 배당금, 회사가 대신 부담한 개인 비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학력과 경력, 과거 소득, 직종, 보유재산과 생활 수준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부담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양육비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부모의 실질적인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나 세금 신고서에 적힌 숫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소득이 의심된다면 계좌내역과 세금 자료, 실제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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