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오래전 이혼한 뒤 어머니와만 생활해 온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만 상속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만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씨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어,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산을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오늘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상속순위부터 유언장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 다른 부모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이혼했어도 두 사람 모두 자녀의 상속인이 되나요?
부모의 이혼은 부부관계를 종료시킬 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아버지라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고, 부모 등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본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후순위가 되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만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고인이 미혼이었는지가 아니라,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부모에게만 재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현재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앞으로 혼인하거나 자녀가 생길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장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유언장에는 단순히 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준다라고 적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 남기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개별 재산을 빠뜨리거나 재산 표시가 불분명하면 상속인 사이에 유언의 해석이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 ○○○은 유언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청구권 및 그 밖의 일체의 재산을 어머니 ○○○에게 유증한다. 이 유언의 집행자로 ○○○을 지정한다.
동명이인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다툼을 막으려면 어머니의 생년월일과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소재지와 지번 등을 적고, 예금과 주식은 금융기관·증권사와 계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재산만 열거하면 유언장 작성 후 취득한 재산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재산을 표시한 뒤 '유언자의 사망 당시 보유한 그 밖의 모든 재산'도 어머니에게 유증한다는 포괄 문구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필 유언장과 공정증서 유언 중 무엇이 안전할까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에 서명만 하거나, 일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쓴다면 유효한 자필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수정할 때에도 변경한 부분을 직접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은 작성이 간편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고, 필적·작성능력·날짜 누락 등을 이유로 효력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을 배제해 분쟁 가능성이 크다면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원본이 보관되고 형식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사망 후 별도의 검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이전등기 등 유언 집행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면 다른 부모의 유류분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공동상속인이라면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은 전체 재산의 2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그 3분의 1인 전체 재산의 6분의 1이 됩니다. 순재산이 7억 원이고 다른 증여나 채무가 없다면 단순 계산상 약 1억1,667만 원입니다. 유언을 통해 나머지 재산을 어머니에게 귀속시킬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까지 없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본인 또는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상 본인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려면 일반 자필 유언이 아니라 공정증서 유언을 이용해야 하고,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경위와 관계, 상속재산 형성 과정 등을 심사하므로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부모 중 한 사람만 재산을 받게 하려면 전 재산의 귀속 대상을 명확히 적은 유언과 유언집행자 지정이 기본입니다. 다른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관련 사실을 유언에 구체적으로 남기고, 이를 뒷받침할 양육비 미지급 자료, 판결문, 수사기록, 문자와 진료기록 등을 함께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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