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탁하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주식 신탁하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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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탁하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보유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려 명품이나 외제차를 구매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수익을 올린 주식 보유자가 배우자와 결별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같은 재산분할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 중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주식을 어디까지 나누어야 하는지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신탁회사나 가족에게 주식을 맡겨두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과연 주식의 명의를 신탁회사나 가족에게 이전하면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탁한 주식도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관계가 악화된 뒤 급하게 신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내 주식을 나눠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이 두 사람의 결별로 끝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을 시작하기 전부터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특유재산입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기간 배우자가 생활비나 가사노동을 부담해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거나, 투자와 자산관리에 협력해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고 주식의 추가 매수나 배우자의 기여가 거의 없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실혼이 장기간 이어졌고, 한쪽 배우자가 생활비와 가사를 주로 부담하는 동안 다른 쪽이 주식 자산을 유지·증식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산 주식이니 무조건 내 것이라거나 사실혼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눠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신탁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주식의 법률상 명의는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주식 명의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신탁을 설정한 사람이 여전히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의 운용·처분에 관여하거나, 신탁이 끝났을 때 주식 또는 매각대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신탁수익권이라는 재산적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자체가 아니라 신탁수익권의 경제적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다른 민사사건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이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가진다면 장래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1.6.10.선고2017다254891판결)

결론적으로 신탁재산은 수탁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탁자에게 맡겨진 주식 자체에 관한 설명일 뿐, 주식을 맡긴 사람이 가진 수익권의 경제적 가치까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별을 앞두고 주식을 신탁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문제가 될까요?

관계가 원만할 때 정상적인 자산관리나 상속 설계를 위해 신탁한 경우와, 결별 또는 재산분할 소송을 예상한 뒤 급히 주식을 넘긴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서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신탁 시점에 이미 별거하거나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었는지

  • 수탁자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인지

  • 신탁 후에도 본인이 주식 매매와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는지

  • 배당금이나 매각대금을 실제로 누가 받았는지

  • 합리적인 신탁 목적과 대가가 있었는지

  • 주식 이전으로 재산분할에 사용할 재산이 크게 줄었는지

특히 사실혼 해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가족에게 주식을 넘기거나, 겉으로만 신탁한 뒤 자신이 계속 지배한다면 재산을 숨긴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주식을 신탁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취소가 인정되려면 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 재산분할을 어렵게 하는 처분이었다는 점, 주식을 넘겨받은 가족 등 수익자의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설령 신탁 자체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을 숨긴 경위는 재산의 실질적 귀속과 분할 방법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주식을 지키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 전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려면 신탁부터 설정하기보다 그 주식이 언제, 어떤 돈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혼 시작일 전후의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전체 거래내역,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혼 중 추가로 매수한 주식이 있다면 혼인 전 보유분과 섞이지 않도록 자금 흐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재투자했는지, 배우자가 투자 판단이나 자산관리에 관여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려면 재산분할 회피가 아니라 자산관리·상속·의결권 관리 등 실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배당금과 처분대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신탁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권한은 누가 갖는지도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결국 특유재산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사실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자금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이 예상된 뒤 급히 신탁부터 설정하면 오히려 숨기려던 재산의 존재와 처분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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