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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이율 12%, 소송촉진법 적용시점부터 계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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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이율 12%, 소송촉진법 적용시점부터 계산까지 

김상훈 변호사

물건을 납품하고도, 공사를 마치고도,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도 상대방이 대금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서 이겼다면 원금은 물론이고 그 사이 밀린 이자, 즉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이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연 12%라는 높은 이율이 붙는지, 그 전 구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율 적용을 다투는 경우까지 겹치면,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이 두 단계로 나뉘어 계산되는 이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채무자는 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돈, 즉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이행기)이 지난 때부터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소송이 시작된 뒤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훨씬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판결이 났으니 이자도 어련히 계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은 소장에 청구취지로 명시해야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것이 실무이고, 언제부터 그 이율이 붙는지를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고 넘어가게 됩니다. 대여금이든 물품대금이든 공사대금이든 손해배상금이든,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사실상 예외 없이 이 계산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비중이 큰 쟁점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정이율 5%·6%에서 소송촉진법 12%로 넘어가는 기준

지연손해금의 기본 이율은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입니다. 다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상인이어서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거래 당사자 사이의 채무는 대부분 이 상사이율이 적용되고, 개인 간 대여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상행위와 무관한 채무는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송이 걸리면 이율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그 이행을 명할 경우,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율은 현재 연 12%입니다. 즉 이행기가 지난 시점부터 소장 송달 전날까지는 법정이율(5% 또는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계산되는 2단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근거 없이 시간을 끌기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존부나 금액에 관해 다툴 만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실제로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기간에는 그 구간만 법정이율로 낮춰 계산됩니다. 반대로 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툼 자체만으로 항쟁이 상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 단순히 소송에서 졌다는 사정만으로 12% 적용이 통째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물품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이행기가 지난 뒤 4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 송달 후 다시 6개월 만에 판결이 확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행기 도과 후 소장 송달 전까지 4개월(상사법정이율 연 6%) — 약 200만 원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까지 6개월(연 12%) — 약 600만 원

  • 합계 — 원금과 별도로 800만 원의 지연손해금 발생

같은 조건에서 소송 제기가 늦어질수록, 또는 판결 확정까지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 12% 구간이 늘어나 지연손해금 액수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청구취지 작성부터 항쟁상당 다툼 대응까지

이율 구조를 이해했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이행기부터 명확히 특정 —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서 등으로 언제부터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이행기가 불분명한 채무는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시작되므로, 내용증명으로 이행 요구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 청구취지에 이율 구조를 정확히 기재 — 지연손해금은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청구취지에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또는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두 구간을 나누어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재가 빠지거나 부정확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지연손해금이 줄어듭니다.

  • 상사채권 여부 확인 — 당사자 일방이라도 회사·개인사업자로서 영업으로 한 거래라면 상사법정이율 6%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거래의 성격,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 어느 이율을 기초로 삼을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채무자의 항쟁상당 주장에는 근거 유무로 대응 — 채무자가 재판 과정에서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12% 적용 배제를 주장하면, 그 주장이 실제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갖췄는지,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한 형식적 다툼에 불과한지를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채무자의 다툼에 실질적 근거가 없다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곧바로 12%가 적용되도록 다퉈야 합니다.

  • 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 — 지연손해금은 확정일까지만 계산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갚는 날까지"로 청구하므로, 확정 후 실제 지급일까지도 연 12%가 계속 붙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이 이자가 실질적으로 회수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소 제기가 늦어질수록 놓치는 이자

지연손해금은 소송을 미룰수록, 이행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을수록, 청구취지를 꼼꼼히 다듬지 않을수록 그만큼 덜 받게 되는 돈입니다. 반대로 이행기와 이율 구간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면 원금 못지않은 금액을 함께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계속 미루는 상대방이 있다면, 이행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소송촉진법상 12% 구간을 놓치지 않는 청구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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