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효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이에서도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인정된다(민법제826조 제1항).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정조의무가 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다. 상댚ㄴ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 파기로 하여 발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6. 1. 24 선고 66므39판결).

판례 검토
남자와 여자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를 하였다. 그러던 중 남자는 대학ㄱ에 다니는 여성과 만나서 1개월간 동거까지 하였고, 남자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남자의 어머니는 아들편을 들면서, 여자에게 욕설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하였다. 이후에 남자와 그 어머니는 여자를 친정집으로 가게 한 후 아무런 승낙도 엇이 가재도구를 여자의 친정집에 보냈다. 이에 여자는 남자와 그 어머니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 파기에 의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여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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