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김진영 변호사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민법 제909조(친권자)

(4)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믜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5)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6)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혼시에 자녀의 친권자 지정을 한다. 먼저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의권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협의권고가 있었더라면 원심판결과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93. 12. 7. 선고93므775 판결).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부모 중 일방의 단독친권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 중 일방에게 모두 주는 경향이 강하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것이 자녀의 양육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은 자녀가 어릴수록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모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에 조심스럽다.

또한, 친권은 부모의 고유한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법워이 재판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