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손해배상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김진영 변호사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가장 큰 차이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위자료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텐데요. 부부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결혼생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위자료에 맡기자는 겁니다.

 


재산분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산형성에 대항 기여도가 가장 크겠지요. 거기에다 혼인기간, 생활정도, 자녀 양육관계, 부부의 나이, 직업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가 및 감소방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분할대상 재산을 합산하여 부부가 일정 비율로 나뉘 갖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아내 명의의 아파트와 남편 명의의 예금이 부부의 재산이고 50:50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1억 5천만 원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부부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클수록, 결혼생활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의 재산이 수십억원이 된다면 분할비율이 50%가 되지 않고 20-30%만 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중요한 까닭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서 금액이 그리 크지않습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재산규모와 기여도에 따라 수천만 원 혹은 수억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사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신경을 쓰는게 맞습니다.

 

 

이혼하시겠다면 남편과 재산문제를 이렇게 합의하시면 어떨까요

 

1)자녀 양육비로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한다(남편의 수입과 재산상태 감안).

2)부부가 각자 재산을 공개한 뒤 기여도와 각자의 소득상황을 감안하여 일정한 비율대로 나눈다(5:5가 가장 무난).

3)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위자료는 서로 포기한다.

 


이 정도가 서로 감정을 다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 소송보다는 협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기시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