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 재산분할 | 가사 | 로톡
가사노동과 재산분할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이혼

가사노동과 재산분할 

김진영 변호사

가사노동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평가된다

​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판결).

​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할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94므734 판결).

​

​

13년 동안 3회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

​

[판례 검토]

부부는 1984년 4월 15일 결혼식을 올리고 1985년 12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년 1월경 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해 4월 7일 이혼신고를 하였다. 6개월 후 부부는 다시 1987년 6월경 재결한하여 동거하였고, 혼인신고는 1991년 5월 10일에 하였는데 1993년 7월 19일 협의이혼을 하였다. 그 후 다시 부부는 1993년 9월경에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아내가 가출을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라고 보아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8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