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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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이혼

가사노동과 재산분할 

김진영 변호사

가사노동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평가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판결).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할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94므734 판결).

13년 동안 3회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판례 검토]

부부는 1984년 4월 15일 결혼식을 올리고 1985년 12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년 1월경 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해 4월 7일 이혼신고를 하였다. 6개월 후 부부는 다시 1987년 6월경 재결한하여 동거하였고, 혼인신고는 1991년 5월 10일에 하였는데 1993년 7월 19일 협의이혼을 하였다. 그 후 다시 부부는 1993년 9월경에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아내가 가출을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라고 보아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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