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포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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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포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 

김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의 대표 변호사 김형민(25년차 경력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뒤 가족들끼리 구두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수년이 지나서야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두고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오래전에 이루어졌지만 등기만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계,

그리고 제척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 E는 1980년 부친 H가 사망한 직후 형제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정리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이후 E는 2012년 상속분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도 가족들 사이에서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상속등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0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원고는 2020년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그에 따른 등기를 두고,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2024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2020년 등기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실질적인 상속재산 정리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려면

일정한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 지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이후 등기만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등기일을 무조건 사해행위의 기준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0년에 이루어진 상속등기를 새로운 재산 처분행위로 보기보다는,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를 외부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2020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마쳤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1980년경 상속이 개시된 이후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졌고,

늦어도 2012년에는 E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질적인 재산 감소 행위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뒤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나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등기일’만 보면 안 될까요?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단순히 등기부에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①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②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시점이 언제인지

③ 그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④ 이후 이루어진 등기가 기존 합의를 단순히 외형화한 것인지

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시점이 언제인지

결국 중요한 것은 ‘등기일 = 사해행위일’이라고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오래전의 구두 합의나 각서, 재산관리 경위 등이

사해행위의 실제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면 제척기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준비하는 채권자라면 단순히 최근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언제 자신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과거의 재산 처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등기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서, 가족 간 합의서, 금융거래내역, 관련 소송자료 등 과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질적인 행위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면, 법원은 그 시점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언제부터 채무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되는 재산 처분행위를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히 “아직 5년이 안 됐다”고 판단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인 입장에서도 오래전에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정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과정과 시점에 따라 사해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단순히 가족 간 합의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 상속재산의 규모

  • 각 상속인의 채무관계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 협의가 이루어진 시점

  • 실제 재산 이전 및 등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실질’과 ‘기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해행위의 시점을 형식적인 등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실질적인 재산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등기는 이를 외형적으로 정리한 절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해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잘못 판단하면,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제척기간 도과로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등기가 언제 되었는가’보다

‘실질적인 재산 감소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부동산·민사 분쟁 법률지원

법무법인 한서는 상속재산과 채권회수가 얽힌 복잡한 부동산·민사 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등기 관련 법률검토

  •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청구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검토

  • 채무자의 부동산·상속재산 처분행위 분석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 강제집행 및 채권회수 절차 대응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언제 재산이 처분되었는지, 어떤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 상속재산분할이나 가족 간 합의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상속재산을 둘러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단순히 최근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래전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 각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는지,

실제로 재산관계가 언제 변경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권리행사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의심되는 재산처분행위를 확인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한서의 대표 김형민 변호사가 25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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