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피고는 과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금융기관 및 양도인과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에 따른 변제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그리고 피고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자산양수도계약 및 그에 따른 채권양도 절차를 통해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출원금과 미수이자, 약정된 지연손해금률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금융기관과 양도인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 및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게 된 과정을 확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출원금과 미수이자 등 잔존채권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양수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미상환 채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15,940,385원 및 그중 215,050,214원에 대하여
2025. 6. 13.부터 2026. 7. 23.까지는 연 13.6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반박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양수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적법한 채권자라는 점과
채권의 발생 및 잔존금액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한서는 채권의 양수 과정과 잔존 대출원리금,
약정 지연손해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청구권을 뒷받침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양수금 사건에서는 단순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수 과정, 채권양도의 적법성, 잔존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산정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앞으로도 채권양수금 및 대여금 등 금융 관련 민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