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사로 영업 못했다면 계약 해지될까?
상가 공사로 영업 못했다면 계약 해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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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사로 영업 못했다면 계약 해지될까? 

김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의 대표 김형민 변호사(25년차 경력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건물 누수나 보수공사 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공사 때문에 영업을 못 했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과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공사나 건물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공사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함께

차임 연체,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임차인은 약 16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고, 법원은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공사로 영업을 못 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건물의 누수나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25조는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공사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공사에 임차인이 협조한 점

법원은 공사 과정에서 임차인이 주방을 정리하고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즉, 해당 공사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사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② 공사 기간과 실제 영업 상황도 중요

이번 사건에서 공사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은 약 16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인근에서 다른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존 고객들을 안내하는 등의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사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 자체가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일정 기간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공사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매출 감소나 일시적인 영업 중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가 임대차 목적의 달성을 어느 정도로 방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오히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였습니다.

임차인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실을 인정했고,

임대인이 반소장을 통해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대인의 하자나 공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차임 지급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는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이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원상회복비용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 연체된 차임 약 2,613만 원

  • 원상회복비 약 448만 원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약 1,938만 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 당시 지급했던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차임, 원상회복비, 기타 정산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을 못 한 기간의 손해배상은 인정될까?

임차인은 공사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기간의 매출 감소액 전부를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 감소에는 해당 공사 외에도 경기 상황, 계절적 요인, 주변 상권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단순히 “공사 기간 동안 매출이 줄었다”는 자료만 제출하는 것보다,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를 비웠다면 명도는 언제 완료된 것으로 볼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상가가 이미 비어 있었고 임대인 역시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사실상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대인에게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열쇠를 반환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4가지

이번 판결은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공사로 영업이 중단됐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기간과 규모, 임차인의 협조 여부, 실제 영업 가능성, 임대차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임대인의 보존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공사나 하자에 불만이 있더라도 차임을 임의로 연체하는 경우

오히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계약 종료 후 보증금에서는 미지급 차임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비 등 정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휴업손해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의 공사와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임차인이 공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라면 공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지급을 중단하기보다는,

  • 공사의 원인과 범위

  • 영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제한되었는지

  • 공사 기간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매출 감소 및 휴업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의 해지 조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역시 공사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

임차인이 공사에 동의하거나 협조했는지, 차임 연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부동산 임대차 분쟁 법률지원

법무법인 한서는 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 검토

  • 임대인의 수선·보존의무 관련 법률자문

  •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및 공제금액 검토

  • 영업손실·휴업손해 손해배상청구

  • 원상회복 및 시설물 관련 분쟁

  • 상가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가 임대차 분쟁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경위, 차임 지급 여부, 영업 중단의 정도 및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상가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사의 기간과 내용, 임차인의 협조 여부, 실제 영업 가능성,

임대차 목적 달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해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실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공사·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임대차계약 해지, 차임 연체,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및 명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서의 대표 김형민 변호사(25년차 경력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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