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양육권 정말 못 받을까?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양육권 정말 못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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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양육권 정말 못 받을까? 

장샛별 변호사

네 책임으로 우리가 이혼하게 됐잖아?

너한테 권리는없어.

재산분할 양육권에 욕심내지말고

위자료 낼 준비나해.


혹시 본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글을 읽게 되셨나요?

혹시 배우자가, 혹은 시댁·처가에서

위와같은 말로 본인을 압박하고 있나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건가?"

"아이도 못 보게 되는건가?"

하는 두려움에 상담조차

망설이고 계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라 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따로 있고,

불리한 부분도 생각하시는것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를 정확히 모른 채

감정에 떠밀려 각서에 도장을 찍거나,

불리한 진술을 술술 한다거나,

협상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유책성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바꾼 이혼전문 변호사

장샛별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 모르는 이혼..

사무장이 상담하거나 서면쓰는 곳이 아닌,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하는 펌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이 아니라 '기여'로 판단됩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네가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

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유책성이 분리되는 이유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청산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 얼마나 보태고 지켰는지를 따져

나누는 절차이지,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를

벌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와 육아를

성실히 담당해 온 전업주부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어디에도 유책배우자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즉 외도나 다른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몫은 별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책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책성' 자체는 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유책행위와 직접 연결된

재산상의 문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개인적 유흥에

재산을 임의로 탕진한 경우,

법원은 그렇게 없어진 재산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

유책배우자의 분할 몫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치나 불법행위로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순재산에서 제외될수도 있겠죠.

나아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배우자를 위한 부양적 요소가

보충적으로 반영되기도 하므로,

유책성이 재산분할과 '완전히 무관하다'

기보다는

'기여도 판단의 틀 안에서

간접적으로만 작용한다'

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실제로는 얼마나 인정될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이라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입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

법률에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명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실제 인정범위는 어느정도일까?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혼 위자료는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부정행위나 장기간에 걸친

명백한 유책 사정이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부분 증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부분 증액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소장에 1억 원을 청구했다고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훨씬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벌어진 2차 가해나 뻔뻔한 태도까지도

위자료 산정 자료에 포함시킨

판례가 나오면서,

소송 중의 언행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한 가지 더,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정해진 소멸시효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에서도 불리할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우자한테 잘못했으니

양육권도 당연히 뺏기는 거 아니냐"

는 두려움입니다.

판사님도 사람이고,

사람이 판단하는것이다보니

재판 내에서 당사자의 이미지나

재판 진행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하는부분이지만,

사실상

배우자로서의 잘못과 부모로서의 자격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권을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

'자녀의 복리'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 본인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사유나 감정적 대립은

이 판단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오직 "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이

무엇인가"만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일방 배우자의 유책이

부모자격과 분리되는 이유

외도 등으로 배우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없고

평소 자녀와의 유대와 양육 의지를

보여 왔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귀책사유와 자녀 양육 적합성은

별개의 심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력 역시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갖추고 있다면,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로 보완될 수 있어

아이와의 친밀도와 실제 양육 의지가

더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가 되는경우는 존재하겠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유책행위 자체가 자녀를 향한 것이었거나

(예: 자녀 앞에서의 폭력, 정서적 학대),

자녀를 방임한 정황이 있는 경우,

유책행위에 있어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친경우

(예: 자녀가 부모의 불륜행위를 인지하는 등)

는 예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정은 '배우자로서의 잘못'을 넘어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양육권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핵심은 "배우자에게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 또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공정하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고 아이를 숨기면

어떻게 대응해야하죠?

-실전대응전략

이혼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불안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재산은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처분할 수 없게 미리 조치해야 하며,

배우자 재산파악이 어렵다면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인다면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미리 재산의

처분을 막아둘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이 인용하면 상대방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될 때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하여 명확히 해야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기관과 관공서를 통해

재산을 직권으로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넘겨버린 정황까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통해 그 처분 행위 자체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원상복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신청 시점을

상대방이 눈치채는 순간

은닉을 서두르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소송 제기 직후나 심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통보하며

아이를 숨겨버린 상황인가요?

확실한 양육권전략이나 유아인도청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자주 벌어지는 일이

자녀를 한쪽이 갑자기 데리고 나가

연락을 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힘으로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행위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양육권다툼에서 많이 승소해본

전문가와 함께 양육권 전략을 새로이

수립해보는 방법이 있겠고,

별도로 유아인도를 법원에 신청하여

아이를 원래 양육하던 환경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신청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미 아이를 상대가 데리고 갔거나,

언제든 상대가 데리고 갈 위험이 있다면

섣부른 행동보다는 전문가와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미리 상담받아보시고

원하시는바와 나아갈 절차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주의해야할

필수 주의사항 3가지

이론적인 권리를 아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그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이 앞선 초기 대응 때문에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분들을 자주 봅니다.

1️⃣권리를 포기한다는 말과 각서,

모든 유책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함부로 쓰거나 말하지 마세요.

"다 잘못했으니 몸만 나가겠다"는

심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하는 경우,

상대가 녹음하는줄도 모르고 인정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일수록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하며,

선임된 소송전문가와 함께

전략대로 행동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유책증거가 이미 있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가 우리의 유책증거를 가지고

압박하나요?

당장 모든 증거를 인정하실 필요도,

그로인해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해당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떤 증거는 탄핵시켜야하고,

어떤증거는 인정하되 반박해야하는지부터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만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겠죠.

위자료에 있어서 방어자료라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등에 유리한 자료를

대리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확보해야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뒷받침하는 금융 내역과 소득 자료,

가사·육아 관련 기여자료가 필요하고,

양육권에서는 자녀와의 실제 유대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의지,계획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힘들었다"는 주장보다

"내가 이만큼 기여했고,

이렇게 아이를 돌봐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3️⃣승소전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마세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은 상대가

우리의 전략을 눈치채고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하며,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이기고 시작하는

전략 또한 상대가 준비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일단 지켜보자

라는 심정으로 상대가 승소를 위해

준비 다하고 은닉 다하는동안에

우리만 시기를 놓쳐버리면

정작 필요한 순간 손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골든타임은 다릅니다.

그 골든타임과 준비해야하는 과정을

사안별로 진단해줄 수 있는

똑똑한 전문가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

똑똑하게 승소하려면!

이미 유책배우자가 되어버렸다면,

초기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사안을 수 천건 승소해왔습니다.

의뢰인 한분한분 사안에 맞게 지정되는 전담팀

계속해서 쏟아지는 의뢰인후기

최근 승소전례를 토대로 구성되는 승소전략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로,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경계를 정확히 알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일수록

사건 접수부터 상담, 소송 진행,

최종 판결까지 구성된 전담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직접 사건을 케어합니다.

사건이 여러 담당자를 거치며

맥락이 끊기는 일 없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개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사안 초반

무리한 승소 가능성을 부풀려 안내하기보다,

사건의 실제 유불리를 있는 그대로

짚어드리는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진단하여

최선의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어느 의뢰인분의 후기처럼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이혼전문가에게

정확한 법률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고,

믿음이 가신다면

승소로 가는길의 동반자로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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