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의 의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게 사건을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요.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어요.
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진정인, 고발인인데요. 경찰서에 수사개시를 위한 서면을 낼 때 진정인은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단계에서 사건 종결은 '불송치'가 아닌 '불입건'을 하게 되고 불입건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고발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인 역시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6. 7. 31. 국회를 통과한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고발인 중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기간(개정형사소송법 고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현재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상적으로 불송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1-2개월 내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1년 뒤에 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겼습니다.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 10. 2.에 시행 예정인데요. 만일 그대로 시행되면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의신청을 할 때 기한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이의신청서 작성은 단순히 '억울하니 다시 수사해달라'고만 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 먼저 불송치 이유를 분석한 이후
2) 수사가 미진한 점, 예를 들어 놓친 증거가 있다던지,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였다던지 하는 부분을 서면에 담아내야 합니다.
3) 기존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의견을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이 속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경찰서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의 효과 및 이후 절차
경찰서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은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이유'로 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서 접수 이후 송치하는 시간이 1-2 가량 소요됩니다.
검사에게 송치가 되면 검사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합니다. 수사 내용을 토대로 불송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구요.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내용을 정리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다음 보완수사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는데요. 검사는 경찰에게서 받은 보완수사결과를 확인하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고소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핵심은 경찰 판단의 허점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경 예정인 이의신청서 제출기한 등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