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리뷰, 어떤 법률로 처벌받을까?
리뷰나 후기는 온라인 공간에 남기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다수인이 볼 수 있어 전파력이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적용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문제되는 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쉽게 말해, 공연성은 명예훼손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일 것, 특정성은 명예훼손 글이 누구를 지칭하는 지 명확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리뷰를 통한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특정 업체를 지칭한느 점에서 특정성이 자연스럽게 인정됩니다.
이에 리뷰나 후기를 통한 명예훼손죄는 또 다른 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가 성립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 - 비방의 목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비방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글을 쓰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의견을 제공할 목적이었는지는 글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판례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고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소비자의 리뷰나 후기에 대해서는 더욱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판례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견 제공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중략)..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0392판결).
비방의 목적 -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두 가지 살펴볼게요.
가. 성형외과 진료 지식인 게시글 사안
성형외과에서 고주파 시술을 받았다가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지식인에 답변을 게시한 사안에서 "아 XX이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이라는 게시글은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아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였습니다.
나. 산후조리원 후기 사안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불편사항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9회에 걸쳐 후기로 게시한 사안에서 판례는 "막장 대응"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적시된 주요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점, 공표 대상도 산후 조리원을 찾는 이용자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 이 내용이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비방목적을 부인하였습니다.
다. 그 외 지방법원 판결
동물병원 이용자가 "이틀만에 무지개다리 건넜다"라는 댓글을 단 사안, 소아치과 이용자가 "아이를 상대하는 치과임에도 한번도 웃으면서 응대한 적 없고 아이들이 울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면 얼굴에 짜증난다는 표정을 한다"는 후기를 게시한 사안 역시 비방목적이 부인되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는 포인트는?
대법원은 이용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솔직한 불만이나 불편을 토로한 리뷰는 이용자의 선택을 돕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에 다소 과격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여지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허위 내용을 섞어 후기를 작성한다던지, 게시글을 환불 분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단정적으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다수 있는 게시글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성을 해치겠다고 고지하면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 사안에서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갈까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나 물품에 대해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안되겠지요. 객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한 후기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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