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식리딩 사기 총책에서 공급책으로 역할 축소, 감형
[형사] 주식리딩 사기 총책에서 공급책으로 역할 축소, 감형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형사] 주식리딩 사기 총책에서 공급책으로 역할 축소, 감형 

장준희 변호사

징역 4년 2월

수****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피고인이 사기 총책으로 몰린 상태에서 사건 의뢰가 온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에 총책이라 적시된 상황이었지만 실질은 달랐고, 피고인은 바지사장 정도의 역할만 맡았었는데요.

피해자들 역시 10명이 넘어 합의까지 빠르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상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해당 피고인신문조서를 구하여 재판부에 별도 증거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역시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피해금의 5% 미만 금액으로 총 5명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총책이 아니라는 것 역시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1심 판결문에 공소장(검사 서류)과 달리 피고인을 공급책으로 설시하였고 총책 형량이 아닌 징역 4년 2월로 선고하였습니다.(통상적으로 총책은 징역 8년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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