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도중 이혼소송 제기하면 달라지는 것 3가지
상간소송 도중 이혼소송 제기하면 달라지는 것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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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도중 이혼소송 제기하면 달라지는 것 3가지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자녀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간소송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기존 상간자 위자료소송의 법적 성격과 관할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일반 민사법원이 담당하고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요,

그렇다면 상간자 위자료소송 도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기존 사건도 자동으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민사법원과 가정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상간자 위자료소송의 항소심 도중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부정행위부터 이혼에 이른 전체 과정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을 판단했는데요,

오늘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상간자 위자료소송 도중 이혼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위자료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간소송도 자동으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의 개별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사건으로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반면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사소송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와 같은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혼소장을 접수했다고 민사법원의 사건관리시스템이 이를 확인해 상간소송을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의 원고가 이혼에 이른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기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함께,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민사법원이 변경된 청구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사건으로 판단하면 이송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소송기록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원고가 가정법원에 동일한 상간소송을 처음부터 새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이송신청서를 반드시 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기존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자체로 받은 정신적 손해만 계속 청구한다면 그 사건은 민사법원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소송은 민사법원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결국 관할법원이 바뀌는 기준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아니라, 기존 상간소송에서 이혼에 이른 손해까지 청구하도록 청구원인을 변경했는지입니다.

법원이 바뀌면 상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청구원인이 변경되어 상간자 위자료소송이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더라도 이미 진행한 재판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 2024므12628 판결의 사건에서는 제1심 당시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고, 상간자의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을 심리한 것은 적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되자 지방법원 합의부는 사건을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넘겨받은 가정법원 합의부가 제1심부터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기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했다면 기존 청구는 새로운 청구로 바뀐 것이므로, 법원도 변경된 청구 자체에 대해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변경된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는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기재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청구에 대한 판단과 판결 주문이 일치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변경된 위자료청구에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직접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절차상 잘못은 바로잡았지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상간소송 중 이혼하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하는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일반적으로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개별적인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별거와 혼인 파탄, 최종적인 이혼에 이른 전체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부정행위 이전부터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부정행위는 인정되지만 경제 문제나 폭력 등 다른 사정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위자료 액수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 이혼하게 됐다면 단순히 이혼 사실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이혼으로 이어진 과정을 기존 청구원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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