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위커(Wickr, 메신저)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한 대마초를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수령하다가 문 밖에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었고(=① 대마 밀수입), 이후 수사과정에서 ② 대마 재배, ③ 대마 매수, ④ 대마 소지, ⑤ 대마 흡연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기소 된 채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마초 약 260g을 해외 구매하였으나 통관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발각되었고, 결국 대마초가 포장된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였는데, 주거지 안에서 대마 재배시설(LED램프, 공기공급 및 탈취기)과 대마 잎 약 227.45g이 발견하였습니다. 발견된 대마 잎 중 일부는 의뢰인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O회 매수한 것이고, 나머지는 꺾꽂이 방법으로 재배하여 말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를 통해 의뢰인이 O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변론방향
대마 밀수 혐의만 하더라도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일 정도로 중범죄인 만큼, 본 변호인은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다투기 보다는 대마 밀수와 재배의 죄질이 중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사유를 최대한 이끌어내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변론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모든 죄를 인정하되 ① 밀수입한 대마초는 판매 목적이 아닌 흡연 목적이었다는 점, ② 비록 밀수입한 대마초가 260g으로 상당하지만 최소 단위가 정해져 있어 부득이 양이 많아졌다는 점, ③ 재배한 대마가 실제 유통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④ 단약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가족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⑤ 대마 매수와 관련하여 판매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밀수·재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여, 마약 밀수범이 받을 수 있는 하한형인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류 사건에 있어서 특히 밀수입과 재배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류 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양형사유와 변론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은 대마 밀수입과 재배뿐 아니라 소지, 구매, 흡연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료됩니다.
적용법조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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