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른바, 대포폰)을 통해 69차례에 걸쳐 인증번호를 생성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고발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OOO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OO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다수의 아이디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핸드폰을 통해 OO어플리케이션 가입을 위한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1건당 OOOOO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인증번호를 69차례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하는 이용행태를 포착한 OO어플리케이션 운영업체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포폰과 관련된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의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대포폰을 개통한 것이 아닌바 자신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를 검토한 결과, 그 해석상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무리하게 부인하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되 범행방법, 범행 전후 사정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변론방향에 따라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① 대포폰으로 생성된 인증번호만을 이용하였을 뿐 기기 자체를 건네받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② 인증번호로 가입한 아이디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③ 업체가 대포폰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구약식 처분하였고, 약식전담재판부가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부함으로써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의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포폰에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범행방법, 범행 전후 사정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역시 같은 시각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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