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채굴사업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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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채굴사업ㅣ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청****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1로부터 가상화폐를 채굴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혐의), 피해자2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피해자3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을 예정인데 급히 융통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혐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업가인 의뢰인은 새로이 채굴사업을 계획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으나, 기존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잠시 동안 기존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 투입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계속된 자금 압박에 3자 행세를 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핑계로 돈을 빌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4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판결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 변명하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정상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위 변론방향에 따라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방안을 논의하였는데, 당장 전액을 보전할 수는 없지만 현시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원과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시하였고 수차례 조율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만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  차용증에 기재한 제3자 명의는 의뢰인의 가족 명의로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정황이 있다는 점,  차용증상 제3자 명의로 피해자에게 완전히 변제하였다는 점,  늦게나마 채굴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사업계속의 노력),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4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차용증상 3자가 사후적이나마 승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조문

1.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법 제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중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잘못을 한 피고인이라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책임하게 변명하기 보다는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현재 지급할 수 있는 금원과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에 투입하는 등 사업계속의 노력을 보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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